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폐질(廢疾)·잔질(殘疾)·독질(篤疾) 등의 중환자를 아내 없는 늙은이[鰥] ·남편 없는 여인[寡]·부모 없는 어린아이[孤]·자식 없는 늙은이[獨] 및 의탁할 곳 없는 장애인들과 함께 가장 먼저 구휼(救恤)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는 역(役)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다.
[용례]
命聚無告之民於濟生院以養之 敎議政府曰 鰥寡孤獨篤疾廢疾失業之民 豈無凍餒 以非命而亡者歟 予甚閔焉 令漢城府及留後司五部 無遺通曉 聚而養之[『태종실록』 5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