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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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都試)

서지사항
항목명도시(都試)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무과(武科), 시취(試取)
동의어무예도시(武藝都試), 춘추무예도시(春秋武藝都試), 무과 시취(武科試取)
관련어강무제도(講武制度), 무사도시(武士都試), 춘추 도목 시험(春秋都目試驗)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무관과 한량을 대상으로 무예와 강서를 시험 본 무과 시취의 일종.

[개설]
조선시대 무사(武士)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 시험으로,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이 군사와 동서반의 종3품 당하관 또는 한량(閑良)을,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중앙의 예에 의하되, 그 도의 수령(守令)·우후(虞候)·만호(萬戶) 및 그들의 자제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험 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 등이 있었고, 강서(講書)시험은 자원하는 자에 한하여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무재(武才)의 발굴과 동시에 무예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1395년(태조 4)부터 실시하였으며, 1428년(세종 10) 병조·도진무(都鎭撫)·훈련원에서 주관하였고, 선발 인원은 33명이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무사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 시험으로, 무예도시(武藝都試) 또는 춘추무예도시(春秋武藝都試)라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무예와 강서를 연마시키기 위하여 1395년(태조 4)에 처음 실시하여 33명을 선발한 바 있었다[『태조실록』 4년 4월 28일]. 당시 도시는 무과가 시행되기 이전이었던 만큼, 무과의 기능이 있었다. 그러다가 1402년(태종 2)부터 무과가 시행되면서 도시는 문신들을 훈련시켰던 문신월과법(文臣月課法)과 같이 무과 출신자들의 무예와 강서를 연마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그리하여 춘추도시는 1428년(세종 10)에 병조·도진무·훈련원에서 주관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를 거치는데, 『경국대전주해』 「병전」 시취(試取) 도시조(都試條)에서는 ‘摠閱試習武備也’라 하여 ‘한데 모아서 시험 본다’는 뜻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시는 봄가을에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 당상관이 의정부·육조·도총부의 당상관 각 1명과 함께 군사 및 동서반 종3품 이하 관료나 한량인(閑良人)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았다. 지방에서는 그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주관하여 중앙의 예에 따라 뽑아 왕에게 보고하되, 해당 도의 수령·우후·만호 및 그 자제는 응시할 수 없게 하였다.

시험 과목은 무예 과목으로 목전·철전·편전(片箭)·기사(騎射)·과녁[貫革]·기창(騎槍)·격구(擊毬)·강서 등이 있었다. 이후에 『속대전』에 유엽전(柳葉箭)·조총(鳥銃)·편추(鞭芻) 과목이 추가되어 11과목이 되었다. 강서시험을 자원하는 자는 『논어』·『맹자』 중 1책, 오경 가운데 1책, 『통감』·『장감박의(將鑑博議)』·『병요(兵要)』·『손자(孫子)』 가운데 1책을 택하게 하였으나 뒤에 폐지하였다.

1등한 자는 품계를 올려 주되, 다만 3품 당하관의 품계가 최고에 달하여 더 승진할 품계가 없는 계궁자(階窮者)나 근무 일수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상으로 근무 일수를 올려 주었다. 외방의 경우는 근무 일수를 올려 주되 중앙보다 반을 감하였으며, 2등과 3등은 근무 일수만 올려 주었다.

이처럼 조선전기의 도시는 무과 합격자나 내금위를 비롯하여 종3품 이하의 관리와 군사들에게 무예와 강서를 시험 보아 가자(加資)와 승진 기회를 보장해 주었다. 만일 한량처럼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자가 1등을 한 경우에는 서용하고, 2·3등은 급대(給代)하거나 갑사(甲士)로 편입시켰다.

[변천]
임진왜란 이후에 도시는 중앙 군영이 발달하면서 오군영 군사들의 무예 단련책으로 발달하였다. 특히 균역법 실시 이후 군역을 피하려는 자가 많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수석한 자에게는 합격, 2등은 곧바로 회시에 응시, 다음 5명은 그해의 징포(徵布) 면제, 그 나머지는 징포의 반을 감해 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

『속대전』에 따르면, 3품 이하의 관리와 군사들의 응시는 폐지하고, 다만 금군(禁軍)만을 시험하되 초장에 철전의 3시(矢)가 목표물에 미치지 못한 자는 파면하고, 시험을 마쳐도 득점 시수가 6시에 차지 않을 때에는 조총 3발을 추가 시사(試射)하여 한 발 맞힌 것을 1시로 충당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또 6시에 미만 되는 자는 파면하고, 그것이 한량인 경우에는 정로위(定虜衛)로 강속(降屬)시켰다.

편추(鞭芻) 외의 각 기예 가운데 몰기(沒技)한 자는 110점 이상이 되면 한량은 직부전시에 응시하게 하고, 출신은 변장에 임명하였다. 원 점수에 미치지 못한 자는 몰기한 자라도 숙마(熟馬)를 하사하였다. 아울러 강서시험은 폐지하였다. 그러다가 『대전통편』에서는 금군의 도시는 녹시사(祿試射)로써 대행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곽낙현, 「무경칠서를 통해서 본 조선전기 무과시취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34집, 2009.
■ 심승구, 「조선초기 都試와 그 성격」, 『한국학보』 60, 1990.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집필자] 곽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