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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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주(都船主)

서지사항
항목명도선주(都船主)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왜사(倭使), 일본사신(日本使臣), 일본사선(日本使船), 대차왜(大差倭), 참판사(參判使)
동의어사자방(使者方)
관련어정관(正官), 부관(副官), 진상압물(進上押物), 대마도주(對馬島主), 사선(使船), 겸대(兼帶), 세견선(歲遣船), 특송사(特送使), 유천송사(柳川送使), 만송원송사(萬松院送使), 부선주(副船主), 유선주(留船主)
분야사회
유형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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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에 파견된 일본 사신단의 공무 담당.

[내용]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 체결 이후 처음 도항한 세견(歲遣) 제1선의 사절단은 정사(正使), 도선주(都船主), 진상압물(進上押物) 각 1명, 반종(伴從) 2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사절단은 대체로 정관, 부관, 도선주, 진상압물, 반종, 격왜(格倭)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때로는 유선주(留船主), 사압물(私押物), 시봉(侍奉) 등도 따라왔다. 사절단의 공무를 담당하는 도선주에게는 체재 비용으로 잡물이 지급되었다.

[용례]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功 奉書朝鮮國禮曹參判大人閤下 (중략) 玆差正官平暢常 都船主橘政一 替達此意[『정조실록』 18년 8월 27일]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통문관지(通文館志)』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創文社, 1981.

■ [집필자]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