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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목정사 시 관리의 출척(黜陟)에 증빙하기 위하여 각 관서에서 속관(屬官)의 근무 일수를 기록하여 이·병조에 제출한 문서.
[내용]
도력장(都歷狀)은 보통 1년을 단위로 작성하였는데, 관원의 부임 후 근무 일수와 공식 휴가 일수, 병에 의한 결근 일수 등을 기록하였다. 각 관사에서는 이 장부를 기록하다가 병으로 결근한 지 100일이 된 자에 대해서는 상서사(尙瑞司)에 이관하여 먼저 관직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연말 관리 임용 시에 쓰기 위해 이조와 병조에 각각 제출하였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관리의 성적을 평가하는 법으로 정월 초하룻날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출근 일수 및 모든 휴일수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고공사(考功司)에 보고토록 하는데 이를 연종도력(年終都歷)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처음 보인다. 조선 건국 후 1413년(태종 13)에 편찬된 『속육전(續六典)』에는 “형조와 한성부 이하 각사의 고사를 사헌부와 이조의 고공사가 고찰한다.”고 하여 형조를 제외한 육조와 그 이상의 관사 관원의 도력을 제외하였고, 1415년(태종 15)에는 대간(臺諫)들도 도력장을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또한 1431년(세종 13)에는 종학(宗學)에 입학한 종친들의 출석 근만(勤慢)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년간의 출석 일수를 연말의 도력례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였다. 1442년(새종 24)에는 관리들의 병으로 인한 결근 일수를 연말에 정리 후 폐기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어 누적 정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력법이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