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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조선시대 형부(刑部)와 형조(刑曹)에 속해 노비(奴婢)의 부적(簿籍)과 소송(訴訟)을 관장하던 관아.
[내용]
고려시대 도관(都官)은 형부에 소속된 관아로 노비의 문서와 호적 및 그 소송 사무를 담당하였다. 995년(고려 성종 14) 형부가 상서형부(尙書刑部)로 개편되면서 도관의 명칭 역시 상서도관(尙書都官)이라 개칭되었지만, 노비 문서와 그에 대한 소송사건을 관리하는 기본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조선이 건국된 1392년(태조 1) 문무백관의 관제가 편제될 때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도관의 직급은 종3품 겸직관인 지사(知事) 1명, 정4품 의랑(議郞) 2명, 정5품 정랑(正郞) 2명, 정6품 좌랑(佐郞) 2명, 정7품 주사(主事) 2명, 8품 영사(令史)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도관은 노비와 관련한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특히 건국 직후 양인 확대 정책으로 인한 양(良)·천(賤)의 시비와 소송이 빈번해짐에 따라, 형조의 도관은 어느 때보다 활발히 기능하였다. 그러나 급증한 노비 소송을 도관이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자 1393년(태조 2)에 태조는 교지를 공포하여 노비에 대한 쟁송을 금단하였다. 결국 1397년(태조 6)에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이 설치되어 노비 소송에 관한 19개의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공·사노비(公·私奴婢)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노비변정도감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지체된 소송이 600여 건에 달하는 등 노비 소송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1399년(정종 1) 노비변정도감이 혁파되었고 판결 중에 있는 미결 사건을 모두 형조도관(刑曹都官)으로 이관되었다.
도관의 노비변정(奴婢辨定)의 절차는 신분상으로 노비와 양인을 구분해야 할 경우 소(訴)를 접수하여 증거자료에 따라 입지(立旨) 또는 입안(立案)으로 증명하고, 법에 따라 속공(屬公) 혹은 속량(贖良)을 결정하였다. 또한 도관은 각 지방의 수령과 함께 공천을 3년마다 노비속안(奴婢續案)을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20년마다 속안을 기초로 정안(正案)을 만들어 형조·의정부(議政府)·장례원(掌隷院)·사섬시(司贍寺) 등에 보관하였다.
한편 1401년(태종 1)에 태종은 형조도관에 겸의랑(兼議郞)·정랑·좌랑(佐郞)에 각 2명을 증원하여 노비 소송의 지체와 오결(誤決)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같은 해 형조는 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도관사(都官司)라는 속사를 두었는데, 도관사는 공사(公私) 노예(奴隷)의 부적(簿籍)과 부수(俘囚) 등의 일을 맡도록 하였다. 1406년(태종 6) 직제 개편에 따라 형조도관은 5품 아문(衙門)으로 조정되었고, 의랑 2명을 혁파한 대신 정랑과 좌랑 각 1명이 추가되었다. 1426년(세종 8) 도관사의 정랑과 좌랑은 노비의 송사에 전념하도록 일반 범죄의 형벌의 심리와 처리 과정에서 배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