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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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徒)

서지사항
항목명도(徒)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오형(五刑)
관련어도형(徒刑), 도배(徒配), 도역(徒役), 태형(笞刑), 장형(杖刑), 유형(流刑), 사형(死刑), 도류(徒流), 도류인(徒流人)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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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죄인을 도성이나 지방의 관청에 소속시켜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시키는 형벌.

[내용]
도(徒)는 『대명률(大明律)』에 근거한 조선시대 형벌 체제로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등 오형(五刑)의 한 종류이다. 도형(徒刑)이라고도 하는데, 죄인을 도성이나 지방의 관청에 소속시켜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유형(流刑)이 노역 없는 종신형이었던 것과 달리 도형은 노역에 종사해야 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보다 가벼운 형벌이었다. 도형에는 장형(杖刑)이 더해져서 장 60·도 1년, 장 70·도 1년 반, 장 80·도 2년, 장 90·도 2년 반, 장 100·도 3년 등 다섯 등급이 있었다. 속전(贖錢)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중국 『대명률』에서는 등급에 따라 각각 동전(銅錢) 12관(貫), 15관, 18관, 21관, 24관 등을 납부하면 형벌을 면해주었다. 조선에서는 사회 실정에 맞추어 각 등급별로 오승포(五升布) 60필, 75필, 90필, 105필, 120필 등으로 각각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용례]
傳旨刑曹 中外犯徒流一應收贖人等 或甚貧窮 不能輸納 或擧家逋亡 不得推徵 因此無罪一族 以至隣里 竝被徵督 實爲未便 自今月二十四日以前犯徒流收贖人 二分已徵 一分未徵者 勿令畢徵 其二分未徵者及專不收納者 待來秋亦只徵二分[『세종실록』 21년 4월 24일]

[참고문헌]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 박병호, 「朝鮮初期 法制定과 社會相 -大明律의 實用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80, 1998.
■ 심재우, 「조선시대 형률의 운용과『대명률』」, 『역사와현실』65, 2007.

■ [집필자]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