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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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隊副)

서지사항
항목명대부(隊副)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대졸(隊卒), 오위(五衛), 잡직(雜織), 팽배(彭排)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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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오위(五衛)의 대졸(隊卒)팽배(彭排)에게 주어졌던 종9품의 잡직(雜織).

[내용]
고려말~조선초 오위의 하나인 용양위의 군사 가운데 위(尉)정(正)이 1394년(태조 3)에 각각 대장(隊長)과 대부로 개칭되었다. 대부는 원래 십사(十司)의 각 영(領)에 소속되어 갑사(甲士)의 수하 보졸로서 군사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노역에 종사하게 되면서 별도의 병종으로 간주되었다. 1444년(세종 26)에 무반의 잡직 관계(官階)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잡직 종9품으로 고정되었다.

[용례]
今發農民 轉輸大鐘 誠爲未便 願令隊長隊副轉輸[『태조실록』 7년 4월 6일]

[참고문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충희, 「조선초(태조 2년~태종 1년) 의흥삼군부연구」, 『계명사학』 5, 1994

■ [집필자] 안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