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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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렴(大斂)

서지사항
항목명대렴(大斂)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대렴의(大斂衣)
분야왕실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소렴(小斂)을 마친 시신에 옷을 입히고 이불[衣衾]과 교포(絞布)로 싸고 묶어서 입관하는 의식을 이르는 말.

[개설]
대렴은 소렴 다음 날 하거나 같은 날 소렴을 하고 이어서 하기도 하며, 소렴하고 며칠 뒤에 하기도 한다. 옛날부터 천자는 3일 만에 소렴하고 7일 만에 대렴하여 빈(殯)하고, 제후는 3일 만에 소렴하고 5일 만에 대렴하여 빈한다고 했다. 고제를 따라 국상의 경우 왕과 왕비는 사망한 지 5일째 되는 날 대렴을 한다. 대렴의는 모두 90벌을 쓴다.

[내용 및 특징]
국상의 경우 대렴은 돌아가신 지 5일째 되는 날 행한다. 대렴은 당일 염하기 전 소렴 때와 마찬가지로 내시(內侍)가 휘장 밖에 대렴상을 설치하고 요와 자리, 베개를 펴고 그 위에 교포를 깐다. 가로로 묶는 것 5개는 아래에 둔다. 그 다음 평소에 입었던 옷[散衣]을 깐다. 교포는 소렴과 대렴 때 시신에 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고 묶어 매는 데 쓰는 속대의 일종으로 교금(絞衾), 효금(絞衾)이라고도 한다.

내시가 대렴상을 마주 들고 들어가서 시신이 누워 있는 상 남쪽에 놓고 영좌와 전을 전내의 서남쪽으로 옮긴다. 그리고 소렴 때 쓴 교포를 묶어 맨다. 이어서 시신을 대렴상에 옮기고 소렴 때와 같이 염을 하고 교포로 묶어 맨다. 이때 이불은 2개를 쓰는데 하나는 덮고 한 개는 깐다. 염이 끝나면 내시가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을 받들고 들어가 시신 남쪽에 두고, 시신을 재궁에 모신다. 그리고 평시의 빠진 치아와 두발과 깎은 손톱을 넣은 주머니를 재궁 속의 네 구석에 넣고 관 빈 곳을 찾아 옷을 말아서 넣는데,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꽉 채운다. 이어 관 뚜껑을 덮고 나비장[衽]을 박아 고정시킨다. 뚜껑과 관을 봉합한 곳에 옻칠을 하고 옻칠을 입힌 가는 베로 바르고 도끼 문양을 그린 관의(棺衣)로 병풍을 친다. 관의는 홍광직(紅廣織)을 사용하며 길이와 너비는 재궁에 따른다. 분채(粉彩)로 도끼[黼]를 24개 그린다. 좌우 각각 8개, 상하 각각 4개이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염을 하고 입관을 하는 것은 첫째 소생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혹 돌아가신 부모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니 적어도 삼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례를 치르기 위한 물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르자면 상복이나 관과 같은 여러 물품들이 필요한데, 이런 물품들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3일 정도는 필요하다. 셋째는 멀리 있는 친척들이 부음을 듣고 찾아오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미리 시신을 묶어 관 속에 넣어버리면 친척이나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의 얼굴이라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계(兪棨)는 『가례원류(家禮源流)』에서 3일 이전에 입관하는 것에 대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 까닭으로 『예기(禮記)』에서는 3일에 염한다고 하였으나, 조간자(趙簡子)라는 사람은 죽은 지 열흘이나 되어 구더기가 혀와 귀에 생겼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났으므로 3일 전에 입관하는 것은 살인의 기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가례원류(家禮源流)』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예기(禮記)』

■ [집필자] 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