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군(大君)

서지사항
항목명대군(大君)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공주(公主), 군(君), 옹주(翁主), 종친부(宗親府)
분야왕실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왕의 정궁(正宮) 즉 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

[내용]
고려시대에는 종친에게 주는 정1품 작위의 이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비처럼 관품과 품계가 붙지 않는 무품무자(無品無資)로, 정궁의 아들에게 부여되었다. 조선초기에는 고려 충선왕이 정한 왕자 봉작제를 사용하다가 1398년(태조 7)에 친왕자를 공(公), 제종친을 후(侯), 정1품을 백(伯)으로 개정하였다. 1401년(태종 1)에는 다시 공·후 작호를 폐지하고 친왕자는 부원대군(府院大君), 제종친은 군·원윤·정윤의 명칭을 쓰게 하였다. 이후 1414년(태종 14) 1월에 왕의 적비(嫡妃)에게서 태어난 왕자를 대군(大君), 빈(嬪)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를 군, 궁인에게서 난 자식을 원윤(元尹), 친자나 친형제의 적실 자식을 군에 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왕의 적자는 태어나자마자 대군에 봉해졌다. 대군 이하의 왕친은 종친부에 소속되어 규정된 봉작을 받았다.

[용례]
正妃所誕 皆稱爲大君公主則 魯山君亦當稱大君[『숙종실록』 7년 7월 21일]

[참고문헌]
■ 지두환, 「조선초기 종친봉작법의 변천」, 『한국사상과 문화』 4, 1999.

■ [집필자] 안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