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고려의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을 특진보국숭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로 개칭하였는데, 이것이 뒤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로 다시 개칭되었다. 대광보국숭록대부의 품계를 받는 관직은 영의정·좌의정·우의정·사부·영사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