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사행의 통역 및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당상통사(堂上通事)로도 불리었다. 부경사행이나 통신사행에는 외교 사절의 대표인 정사·부사·서장관(종사관)의 삼사(三使) 외에, 당상역관, 일반 통역을 맡은 상통사(上通事), 압물관(押物官), 의원(醫員), 사자관(寫字官), 화원(畵員), 자제군관(子弟軍官) 등의 수행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상역관은 수행 역관 중의 우두머리이다. 원래 사역원(司譯院)의 관원 중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사신을 따라 가는 규정이 없었지만, 때로는 주문(奏文)·자문(咨文)을 받들거나 정사와 부사를 보좌하면서 응대의 명을 받들기도 하였다. 1602년(선조 35)부터는 사신의 일을 중히 여겨 임시로 체아직(遞兒職)을 설치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당상역관이 수행하게 하였다. 시기에 따라 부경사행에는 1~2명이, 통신사행에는 2~3명이 수행하였다.
이들은 외교 실무에 능하고 어학 능력이 뛰어난 역관들로서, 사행 중 외교·경제·문화 활동 등을 주관하며, 사행의 수행원들인 상통사 및 기타 수행원들을 통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