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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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제(禫祭)

서지사항
항목명담제(禫祭)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상례(喪禮)
관련어길복(吉服), 담복(淡服)
분야문화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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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3년의 상기(喪期)를 마친 뒤 상복을 벗고 평상으로 돌아감을 고하는 제례 의식.

[내용]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에 지내므로 삼년상의 경우에는 초상(初喪) 후 27개월, 기년상(期年喪)의 경우 15개월 만에 행하였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았다. 담제(禫祭)가 끝나면 담복(淡服)을 벗고 보통 옷인 길복(吉服)을 입었으며, 비로소 술과 고기를 먹었다.

[용례]
司諫院請除山陵祭用樂 幷禁臣庶禫祭用樂 從之[『태종실록』 5년 4월 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가례(家禮)』

■ [집필자] 안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