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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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單子)

서지사항
항목명단자(單子)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행정문서(行政文書)
하위어공신자손세계단자(功臣子孫世系單子), 금기단자(禁忌單字), 망단자(望單子), 묘유사단(卯酉仕單), 문안단자(問安單子), 문안물종단자(問安物種單子), 보단자(保單子), 부의단자(賻儀單子), 사단자(赦單子), 사은단자(謝恩單子), 사조단자(四祖單子), 사주단자(四柱單子), 서경단자(署經單子), 성변측후단자(星變測候單子), 시사단자(試射單子),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 정단(呈單), 제물단자(祭物單子), 주의단자(注擬單子), 지수단자(祗受單子), 진상단자(進上單子), 처녀단자(處女單子), 천신단자(薦新單字), 하정단자(下程單子), 하직단자(下直單子), 호구단자(戶口單子)
관련어품목(品目), 소지류(所志類), 유서필지(儒胥必知)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품목의 내용 혹은 사실,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한 것.

[개설]
단자(單子)는 남에게 보낼 물품과 수량, 어떠한 사실, 사람의 이름을 조목조목 적어 받을 사람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단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국가 간에 보내는 물품에 대한 것, 관청 간에 보내는 것, 관청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보내는 것 등으로 크게 나뉜다. 구체적인 내용을 행을 달리하여 구분하여 썼기 때문에 단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및 특징]
단자의 종류로는, 『전율통보』에 나타난 중국에 보낸 외교 문서 중 하나인 제물단자(祭物單子), 관청과 관련된 일과 연관되어 작성된 단자인 선원록세계단자(璿源錄世系單子)를 비롯해 돈녕단자(敦寧單子)·공신자손세계단자(功臣子孫世系單子)·하직단자(下直單子)·사은단자(謝恩單子)·육행단자(六行單子)·참알육행단자(參謁六行單子)·문안단자(問安單子)·지수단자(祗受單子)·수령천단자(守令薦單子)·서경단자(署經單子) 등이 있다.

그 외에 고문서나 기타 기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포폄동의단자(褒貶同議單子)·문안물종단자(問安物種單子)·조율시공의단자(照律時功議單子)·천단자(薦單子)·포폄단자(褒貶單子)·처녀단자(處女單子)·진상단자(進上單子)·보단자(保單子)·보거단자(保擧單子)·선사장단자(繕寫長單子)·군직단자(軍職單子)·잡탈단자(雜頉單子)·장단자(長單子)·물선단자(物膳單子)·호구단자(戶口單子) 등 다양한 형태의 단자들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 올리는 모사인원단자(某事人員單子) 또는 참알단자(參謁單子)와 제수단자(祭需單子)·부의단자(賻儀單子) 및 사주(四柱)를 적은 사주단자 등 개인 간에 작성된 것들도 있다.

이들 중에서 몇 가지 단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원록세계단자는 『선원록』을 수찬하기 위해 왕실의 자손들이 보청(譜廳)에 보고하는 세계단자이다. 매 식년마다 여러 파의 자손들이 올린 단자를 수합하여 최종적으로『선원록』·『선원세계』·『선원속보』·『선원가현록』 등 선원보에 속하는 책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이외에도 돈녕단자는 『돈녕보첩』을 수찬하기 위해 올리는 단자이며, 공신자손세계단자는 공신들의 자손이 충훈부에 올리는 단자이다.

조선시대 인사 제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천단자, 수령천단자 등은 인물을 추천하는 데 이용되었고, 포폄단자 또는 포폄동의단자는 관원의 근무 성적을 매겨서 보고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서경단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관원 등용 시에 필요한 대간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하직단자는 관리가 특정 임무를 띠고 떠날 때나 사직·휴직·휴가를 위한 정사(呈辭)가 윤허되었을 때, 왕에게 하직을 고하면서 올리는 간단한 문서였다.

사은단자는 신하가 승진·겸직·가자 등의 은전을 받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올리는 문서이며, 시호망단자는 의정(議定)한 시호를 왕으로부터 낙점받기 위해 이조에서 왕에게 올린 것이다. 이외에 진상단자는 관찰사·병사·수사 등이 그 지방의 특산물을 왕실에 올릴 때 진상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 올린 문서이며, 문안물종단자는 하관이 상관에게 문안하면서 드리는 물선(物膳)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단자로서 내용은 대개 음식물이었다.

육항단자는 생원과와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이나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감사하는 뜻으로 왕에게 올리는 6항의 간단한 문서이며, 문안단자는 왕에게 문안을 드릴 때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고, 지수단자는 왕으로부터 하사받았을 때 올리는 간단한 문서이다.

조율시공의단자는 공신의 후예나 왕실의 친척과 인척이 범죄를 지었을 경우 법률을 적용할 때 은전을 받기 위해 올려 공신·의친(議親) 관계를 밝히는 단자로서, 공신은 대수에 한정이 없고, 왕족과 왕비족은 촌수에 한정이 있었다. 이 단자를 올리면 죄를 한 등급 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라에 간택령이 내렸을 때 그 후보가 될 만한 사족의 처녀의 이름을 써서 올리는 단자인 처녀단자가 있다. 제수단자는 지손(支孫)이 종가에, 외손이 외가에 제수로 보내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 올리는 단자이다. 부의단자는 부의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 보내는 단자이다.

단자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호구단자이다. 호구단자는 장적(帳籍) 즉, 호적대장(戶籍臺帳)을 개수하기 위해 개별 호(戶)가 스스로 호구 상황을 적어 관부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호구단자는 3년마다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시기는 호적대장을 개수하는 것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호주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해 올리면 이임(里任)·면임(面任)의 검사를 거쳐 주·군에 보냈으며, 주·군에서는 이전에 작성된 것과 대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1부는 단자를 올린 호주에게 다시 주어 보관하게 하였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 데 자료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지금 전해지는 호구단자는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들이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내용이 동일하지만, 양자의 형태상 다른 점은 준호구가 사조(四祖)를 연이어서 쓰고 있음에 비해, 호구단자는 열서(列書), 즉 행을 달리하여 기록한다는 것이다.

앞서의 단자와 다른 유형의 것으로는 소지류(所志類)에 속하는 문서인 단자를 들 수 있다. 이는 사대부가 직접 관사(官司)에 올리는 것으로서 소장(訴狀) 또는 청원서·진정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식은 소지와 다르며, 그 내용은 대부분 산송(山訟) 관계로 되어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의하면, 만일 사대부가 한성부에 정소(呈訴)하였을 때 단자의 서식은 시면(始面)이 ‘모부모동거유학모단자(某部某洞居幼學某單子)’, 기두(起頭)는 ‘공감복이(恐鑑伏以)’, 결사(結辭)는 ‘무임기간지지(無任祈懇之至)’ 또는 매우 원통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무임읍축(無任泣祝)’이라 하였다. 만일 사대부가 토주관(土主官)이나 산재관(山在官)에게 정소하였다면, 시면은 ‘모지거민유학모단자(某地居民幼學某單子)’, 기두와 결사는 앞의 경우와 같다. 다만 그 지역의 수령을 높여 ‘성주합하(城主閤下)’라 하였다.

[의의]
단자는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조목별로 매우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일별하기 쉽다. 단자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방면에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단자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단자를 작성한 목적들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소지류에 속하는 문서로 사대부가 관청에 올리는 소장·청원서·진정서는 사대부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관청에 호소하기 위하여 형식화한 것으로 조선시대 문서 사용의 신분적 특권을 살필 수 있다. 다른 소지류 문서와 비교할 때 형식적인 틀을 매우 잘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전율통보(典律通補)』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백헌총요(百憲摠要)』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유서필지(儒胥必知)』
■ 『고문서』16~2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2003.
■ 최승희, 『증보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집필자] 양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