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종친의 촌수가 가깝고 먼 것은 상복에 따라서도 구분이 된다. 단문복(袒免服)은 오복을 입지 않는 친족으로, 종고조부(從姑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삼종조부(三從祖父)·삼종대고(三從大姑)·삼종백숙부(三從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형제자매(四從兄弟姉妹) 등의 상에 입는 상복이다. 1440년(세종 22)에는 기년복(朞年服)이나 공복(功服) 친족은 기공친(朞功親)이라 하고, 시마복(緦麻服)과 단문복 친족은 시마단문친(緦麻袒免親)이라 하여, 오복의 등수(等數)를 분간하여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