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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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복(袒免服)

서지사항
항목명단문복(袒免服)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복(服)
동의어무복친(無服親)
관련어단문친(袒免親)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오복(五服)을 입지 않는 친족의 상(喪)에 입던 상복(喪服).

[내용]
종친의 촌수가 가깝고 먼 것은 상복에 따라서도 구분이 된다. 단문복(袒免服)은 오복을 입지 않는 친족으로, 종고조부(從姑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삼종조부(三從祖父)·삼종대고(三從大姑)·삼종백숙부(三從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형제자매(四從兄弟姉妹) 등의 상에 입는 상복이다. 1440년(세종 22)에는 기년복(朞年服)이나 공복(功服) 친족은 기공친(朞功親)이라 하고, 시마복(緦麻服)과 단문복 친족은 시마단문친(緦麻袒免親)이라 하여, 오복의 등수(等數)를 분간하여 시행하였다.

[용례]
傳旨禮曹 前此各衙門一應文書 宗親不分親踈 竝稱懿親未便 自今期功親 則稱期功親 緦麻袒免親 則稱緦麻袒免親 五服等數 分揀施行[『세종실록』 22년 9월 11일].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