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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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茶母)

서지사항
항목명다모(茶母)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혜민국(惠民局)
동의어차모(茶母)
관련어다모간(茶母間), 다비(茶婢), 다시청(茶時廳)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혜민국에 소속되어 있던 관비(官婢).

[내용]
월별 성적이 나쁜 여의(女醫)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모(茶母)로 정속시켜 일정 기간 일하게 한 데서 유래하였다. 원래 다시청에서 차(茶)와 술 대접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비였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다모를 두는 관청이 늘어나 포도청에 소속된 다모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여성 범죄 수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음식을 만드는 등의 잡일을 하는 찬모(饌母)와 혼용되면서 단순한 관비로 변하였다.

[용례]
醫女惠民局提調每月講所讀書及曾讀書通不通置簿 每月畫多者三人開寫啓聞 給月料 其中三不通者 定惠民局茶母 滿三略以上 還許本任[『세조실록』 9년 5월 22일]

[참고문헌]
■ 이종호, 『조선 최대의 과학수사 X파일』, 글로연, 2008.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안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