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월별 성적이 나쁜 여의(女醫)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모(茶母)로 정속시켜 일정 기간 일하게 한 데서 유래하였다. 원래 다시청에서 차(茶)와 술 대접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비였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다모를 두는 관청이 늘어나 포도청에 소속된 다모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여성 범죄 수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음식을 만드는 등의 잡일을 하는 찬모(饌母)와 혼용되면서 단순한 관비로 변하였다.
[용례]
醫女惠民局提調每月講所讀書及曾讀書通不通置簿 每月畫多者三人開寫啓聞 給月料 其中三不通者 定惠民局茶母 滿三略以上 還許本任[『세조실록』 9년 5월 22일]
[참고문헌]
■ 이종호, 『조선 최대의 과학수사 X파일』, 글로연, 2008.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