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녹피(鹿皮)는 귀한 가죽으로, 왕이 활쏘기를 하게 하거나 격방(擊棒)을 하게 하여 이긴 사람에게 녹피를 하사하였으며,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도 녹피를 내려주었다. 1462년(세조 8)에는 올량합(兀良哈) 임아구(林阿具)가 귀순하고자 하였으나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녹피를 바치며 정성을 표한 적도 있었다[『세조실록』 8년 10월 27일]. 녹피는 녹비라고도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