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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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피(鹿皮)

서지사항
항목명녹피(鹿皮)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녹비
관련어올량합(兀良哈), 임아구(林阿具), 호슬(護膝)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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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호슬(護膝)·주머니·신발·시복(矢服)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사슴 가죽.

[내용]
녹피(鹿皮)는 귀한 가죽으로, 왕이 활쏘기를 하게 하거나 격방(擊棒)을 하게 하여 이긴 사람에게 녹피를 하사하였으며,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도 녹피를 내려주었다. 1462년(세조 8)에는 올량합(兀良哈) 임아구(林阿具)가 귀순하고자 하였으나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녹피를 바치며 정성을 표한 적도 있었다[『세조실록』 8년 10월 27일]. 녹피는 녹비라고도 읽었다.

[용례]
矢箙 (중략) 詩圖 盛矢器 今以猪皮爲之 帶用鹿皮[『세종실록』 오례 군례서례 병기 궁대·시복].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