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녹피(鹿皮)

서지사항
항목명녹피(鹿皮)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녹비
관련어올량합(兀良哈), 임아구(林阿具), 호슬(護膝)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호슬(護膝)·주머니·신발·시복(矢服)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사슴 가죽.

[내용]
녹피(鹿皮)는 귀한 가죽으로, 왕이 활쏘기를 하게 하거나 격방(擊棒)을 하게 하여 이긴 사람에게 녹피를 하사하였으며,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도 녹피를 내려주었다. 1462년(세조 8)에는 올량합(兀良哈) 임아구(林阿具)가 귀순하고자 하였으나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녹피를 바치며 정성을 표한 적도 있었다[『세조실록』 8년 10월 27일]. 녹피는 녹비라고도 읽었다.

[용례]
矢箙 (중략) 詩圖 盛矢器 今以猪皮爲之 帶用鹿皮[『세종실록』 오례 군례서례 병기 궁대·시복].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