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인(引)’은 ‘증거’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행장(行狀)이라고도 하였다. 노인(路引)은 휴가를 받아 귀향하는 군사, 사민(徙民) 정책에 따라 이주하였다가 일이 생겨 일시 귀향하는 사람, 삼포(三浦)의 왜(倭) 상인, 국내의 행상 등에게 소재 관청에서 발급해주었다. 노인을 발급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막고 상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며, 서북 방면 및 해안 지역 등 국경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였다. 때로는 기근이 들 경우 타도·타읍으로 구걸하러 갈 수 있도록 노인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노인에는 본인의 신분·연령·성관(姓貫)·휴대 물품의 물목과 수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