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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납공노비가 신역을 대신하여 매년 소속처 또는 주인집에 바치는 일종의 역가(役價).
[개설]
노비신공(奴婢身貢)은 소속처나 주인집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납공노비들이 입역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매년 일정량의 포(布)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공노비의 신공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사노비의 신공 역시 이를 준용하여 운영되었으나, 직접 신역(身役)을 바치는 노비에 비해 신공의 부담은 가벼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내용 및 특징]
노비신공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노비를 대상으로 한다. 사내종뿐만 아니라 계집종도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남(丁男)에게만 조세를 부과하는 양인과 차이가 있다. 조선초기에 공노비의 신공은 제용감(濟用監)·전농시(典農寺)를 거쳐 사섬시(司贍寺)에 납부하도록 정식(定式)이 만들어졌고, 신공 액수 역시 여러 차례 변동을 거쳐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사노비는 정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도망친 사노비가 돌아왔을 때 바쳐야 하는 신공 액수에 대한 『속대전』 수공규식(收貢規式)이 공노비의 신공 액수에 준해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공·사노비의 신공 규식은 점차 노비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납공노비의 양역화(良役化) 경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변천]
공노비의 신공은 『경국대전』 「호전(戶典)」 ‘요부(徭賦)’조에 규정되어 있다.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노비는 모두 사섬시에 신공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액수는 사내종은 매년 면포 1필과 저화 20장, 계집종은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이다. 혹 면주(綿紬)나 정포(正布)로 대납(代納)하고자 하는 자는 들어 주도록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따르면 1643년(인조 25)에 1년의 공(貢)은 사내종 2필, 계집종 1필 반의 목(木)을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법전에서 규정한 면포와 저화 가운데 여공(餘貢)인 저화를 없애고 원공(元貢)과 여공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저화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내종이 포 1필을, 계집종이 포 반 필을 더 거두게 되었다는 내용은 현종대에도 확인되고 있다[『현종개수실록』 8년 5월 6일].
『속대전』에는 신공이 다시 감액되어 사내종 1필 반, 계집종 1필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 윤삭포(閏朔布)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었다. 즉 정규 신공 액수는 줄었으나 윤달에 추가로 일정액을 징수하였는데, 이 내용은 1749년(영조 25)에 폐지되었다. 이후 1774년(영조 50)에 비공제(婢貢制)가 폐지되어, 노비도 양인과 같이 남성만 신공을 부담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사노비에 대해서는 신공 규정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주인집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속대전』 「형전(刑典)」 ‘사천(私賤)’조에 수록된 도망친 사노비가 돌아왔을 때 바쳐야 하는 신공에 대한 수공규식(收貢規式)을 통해 사노비의 수공(收貢)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도망간 지 여러 해 됐더라도 3년 치의 신공만 받도록 그 수취를 제한하였는데, 1년 신공이 사내종은 면포 2필, 계집종은 1필 반으로 되어 있어 앞의 공노비 신공 규정과 동일하다. 사삿집에서 이 규정을 어느 정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공 수취에 있어서 공노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