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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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일(臘日)

서지사항
항목명납일(臘日)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관상감(觀象監), 납평(臘平), 목묘일(木墓日), 미일(未日), 복일(伏日), 술일(戌日), 합제(合祭)
분야문화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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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동지(冬至) 후 세 번째 미일(未日).

[내용]
복일(伏日)과 더불어 중국에서 전래된 절일(節日)로, 중국에서는 동지 후 세 번째 술일(戌日)을 납일로 삼았다. 술일로 정한 유래에 대해서는 『풍속통』에, 술(戌)이 온기(溫氣)를 뜻하므로 이날을 택하면 지나친 음기(陰氣)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동지 후 셋째 술일이 목묘일(木墓日)이므로 이날로 하는 것이 관례이나, 조선이 위치상 동쪽에 있다 하여 미일로 정하였다. 술일이든 미일이든 동지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납일은 매년 달라질 수 있었다. 이날 백신(百神)을 합제(合祭)하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절일로 여겨졌다.

[용례]
上御典設司 召臘享獻官 問蠲誠行祀 命藥房入診 遂還內 行晝講 上曰 予自銅邸時 若有初來春桂坊 必爲書筵召對 今雖衰 猶有古心 特命晝講 意蓋有在 今日又臘日 故追思昔癸卯正月十五日瑤華堂夜對之事爲此[『영조실록』 45년 12월 2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병준, 「한대(漢代)의 절일과 지방통치-복일과 납일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69, 2000.

■ [집필자] 안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