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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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추(拿推)

서지사항
항목명나추(拿推)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나문(拿問)
관련어신문(訊問), 나국(拿鞫), 나처(拿處), 나치(拿致), 추국(推鞫)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범죄자 및 비리 관리를 체포하여 추문고찰(推問考察)하는 일.

[내용]
나추(拿推)는 조선시대 사간원·사헌부 등이 수령·하급관·하급군 등의 탐오(貪汚) 및 과실을 알리면 왕의 명령으로 의금부가 죄인을 잡아 가두어 조사하는 일종의 추고(推考)이다. 문관은 주로 탐오, 무관은 군기(軍機) 혹은 군령 및 기강에 관련된 사안을 위반할 경우 나추되었다. 나추는 관리의 과실을 단순히 묻는 추고(推考)와 종중추고(從重推考)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징계였다. 반대로 나추는 일종의 국문(鞫問) 형식인 나국(拿鞫) 및 금추(禁推)에 비해서는 가벼운 징계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현종대 나추는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던 금추와 구분 없이 사용되면서 죄인 처벌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나추의 형식은 나추(拿推)와 행공추고(行公推考)로 구분되는데, 행공추고는 피의자로 하여금 직무는 수행하면서 피의 사실을 조사받은 반면, 나추는 범죄의 경중이 무겁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직접 체포하여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일종의 구속 수사라 할 수 있다.

해당 관아는 나추 죄인을 감옥에 구금한 후 피의 사실을 근거로 법률에 따라 유무죄를 판결하였고, 이들에게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의 일종인 형문(刑問)을 가하기도 했다.

[용례]
右邊捕盜廳啓曰 夜深後 邏卒逢着刑曹郞官 執其從人 則郞官怒杖本廳吏 旣犯夜禁 乃反侵凌 請令攸司推考 下敎曰 朝士之犯法 一至於此 殊極痛駭 拿推[『효종실록』 1년 5월 19일]

■ [집필자] 차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