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초기에 양인(良人)의 육상(陸上) 의무 군역을 정병(正兵)이라 부른 것은 1459년(세조 5)의 병제 개편 때부터였다. 이전까지는 서울에 번상 시위하는 군사를 시위패(侍衛牌), 각 지방에서 근무하는 군사를 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 평안·함길도의 군사를 정군(正軍)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때부터 우선 평안·함길도의 정군(正軍)과 나머지 도의 시위패(侍衛牌)를 통일하여 정군(正軍)이라 부르기로 하고, 말이 있는 사람을 정기병(正騎兵) 혹은 기정병(騎正兵), 말이 없는 사람을 정보병(正步兵)이라 규정하였다. 그리고 1464년(세조 10)에는 영진군·수성군마저 정병에 합속(合屬)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로써 수군(水軍)을 제외한 양인의 의무 군역은 모두 정병이라 칭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