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무예로 무과를 비롯한 각종 시취(試取)의 주요 과목의 하나.
[내용]
기사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으로 무과 등 각종 시험에서는 화살을 둥근 과녁인 적(的)에 맞히도록 하였다. 과녁에서 50보(步)나 180보 또는 200보 떨어진 거리를 말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활을 쏘도록 하였다. 기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목표를 맞히거나 상대방과 대련하는 두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무과 시험에서 기사의 체제가 갖추어진 것은 1433년(세종 15)의 일로 과녁을 좌, 우로 나누어 세우고 말을 몰아 두 번 왕복하면서 다섯 차례 활을 쏘아 맞히도록 하였다. 말을 빨리 몰지 않거나 활시위를 가득 당기지 않은 자 또는 말채찍을 놓치는 자는 점수를 주지 않았지만, 팔을 바꾸어 활을 쏘아 과녁을 맞힌 경우에는 점수를 인정하였다. 기사법은 이후 약간의 개정을 거쳐 『세종실록』 오례(五禮)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에 명문화되었다. 이 기사는 조총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예의 하나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