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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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騎射)

서지사항
항목명기사(騎射)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무과(武科)
관련어시취(試取),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무예로 무과를 비롯한 각종 시취(試取)의 주요 과목의 하나.

[내용]
기사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으로 무과 등 각종 시험에서는 화살을 둥근 과녁인 적(的)에 맞히도록 하였다. 과녁에서 50보(步)나 180보 또는 200보 떨어진 거리를 말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활을 쏘도록 하였다. 기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목표를 맞히거나 상대방과 대련하는 두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무과 시험에서 기사의 체제가 갖추어진 것은 1433년(세종 15)의 일로 과녁을 좌, 우로 나누어 세우고 말을 몰아 두 번 왕복하면서 다섯 차례 활을 쏘아 맞히도록 하였다. 말을 빨리 몰지 않거나 활시위를 가득 당기지 않은 자 또는 말채찍을 놓치는 자는 점수를 주지 않았지만, 팔을 바꾸어 활을 쏘아 과녁을 맞힌 경우에는 점수를 인정하였다. 기사법은 이후 약간의 개정을 거쳐 『세종실록』 오례(五禮)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에 명문화되었다. 이 기사는 조총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예의 하나로 인정되었다.

[용례]
設騎射之的 左右各五 紅白相間 的徑尺二寸 左右相距五步 每的相距各三十五步 左執弓者馳馬 初射左第一紅的 次橫馳射右第二紅的 次橫馳射左第三紅的 次橫馳射右第四紅的 次橫馳射左第五紅的 右執弓者馳馬 初射右第一白的 次橫馳射左第二白的 次橫馳射右第三白的 次橫馳射左弟第四白的 次橫馳射右第五白的 其不能制馬 左執弓而右射的 右執弓而左射的中者 亦取之 弓不滿者 馬不疾者 雖中不取[『세종실록』 오례 가례의식 무과전시의]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무과총요(武科總要)』
■ 충청남도·아산시·충남발전연구원, 『조선전기 무과전시의 고증 연구』, 1998.
■ 최형국, 「朝鮮時代 騎兵의 戰術的 운용과 馬上武藝의 변화 -壬辰倭亂期를 中心으로」, 『歷史와 實學』38, 2009.

■ [집필자] 노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