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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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왜(禁徒倭)

서지사항
항목명금도왜(禁徒倭)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왜관(倭館)
하위어도금도왜가(都禁徒倭), 도두금도왜가(都頭禁徒倭), 별금도왜(別禁徒倭), 소금도왜가(小禁徒倭), 중금도왜가(中禁徒倭)
동의어횡목(橫目), 목부(目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단속하고 왜관의 치안을 담당하던 인원.

[내용]
금도왜는 22명으로 1년마다 교체하였다. 일본에서는 횡목(橫目, [요코메]), 목부(目付, [메츠케])라고 한다. 인원의 구성은 도두금도왜(都頭禁徒倭) 1명, 도금도왜(都禁徒倭) 2명, 별금도왜(別禁徒倭) 4명, 중금도왜(中禁徒倭) 1명 등이며, 소금도왜(小禁徒倭) 10명은 정해진 수가 없었다. 금도왜 2명이 왜관 안에 있는 내북문(內北門)을 지켰으며, 왜관에서 조시(朝市)가 있을 때면 소금도왜(小禁徒倭)를 데리고 나가 수문에 앉아 왜인들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단속하였다.

[용례]
東萊倭館 藏匿我國女人二名 訓導別差等 告于府使朴紳 紳以聞 備局覆奏 請以犯罪人及交奸倭人 同律處斷 館守倭禁徒倭等罪狀 移之馬島 上可之[『숙종실록』 16년 7월 15일]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다시로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3.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創文社, 1982.

■ [집필자] 장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