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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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漢書)』 「공우전(貢禹傳)」에 따르면 금고(禁錮)는 주로 신분상 상인(商賈)이나 채무노예[贅壻] 및 관료가 사리를 취하는 자[吏坐贓者]는 관리(官吏)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금고는 주로 벼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와 관리를 파면시켜 신분을 서인(庶人) 이하로 전락시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금고도 중국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금고는 주로 장리와 역모 및 불경죄인의 당사자 그리고 그 자손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처벌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금고형은 주로 탐관오리인 장리(贓吏)를 일정한 금고연한(禁錮年限)을 두어 관직의 취임을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