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근각(根脚)

서지사항
항목명근각(根脚)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소종래(所從來)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한 개인의 조상 내력과 출신(出身).

[내용]
한 개인이 밟고 있는 뿌리, 근본을 말한다. 1424년(세종 6) 4월 한성부에서 호적을 작성할 때 근각(根脚)을 모르는 자는 자신이 제출하는 사조단자(四祖單子)에만 근거하여 호적에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며 조사(朝謝)정안(政案)에 호구가 기록되어 있거나 그 밖의 믿을 수 있는 증빙 문서가 있을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특히 조선시대 노비의 근각은 그 신분적 예속성 때문에 중요시되어 노주(奴主)는 호적, 분재기 등에 노비를 등재할 때 반드시 소종래(所從來)를 밝힘으로써 근각을 분명히 하였다.

[용례]
刑曹上奴婢公文規式 一職姓名年貫四祖奴婢根脚接處 一各品至庶人 單子呈日定限 (중략) 從之[『태종실록』 17년 9월 2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