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한 개인이 밟고 있는 뿌리, 근본을 말한다. 1424년(세종 6) 4월 한성부에서 호적을 작성할 때 근각(根脚)을 모르는 자는 자신이 제출하는 사조단자(四祖單子)에만 근거하여 호적에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며 조사(朝謝)나 정안(政案)에 호구가 기록되어 있거나 그 밖의 믿을 수 있는 증빙 문서가 있을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특히 조선시대 노비의 근각은 그 신분적 예속성 때문에 중요시되어 노주(奴主)는 호적, 분재기 등에 노비를 등재할 때 반드시 소종래(所從來)를 밝힘으로써 근각을 분명히 하였다.
[용례]
刑曹上奴婢公文規式 一職姓名年貫四祖奴婢根脚接處 一各品至庶人 單子呈日定限 (중략) 從之[『태종실록』 17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