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 궁궐의 정전(正殿)이나 지방의 객사 등에 보관된 ‘궐(闕)’ 자를 새긴 패.
[개설]
궐패(闕牌)는 ‘궐’ 자를 새긴 위패(位牌)로, 궁궐의 정전에 모신 궐패는 중국 황제를, 지방 객사에 보관된 것은 조선의 왕을 상징하였다. 1월 1일을 비롯해 동지나 각종 명절에 궐패에 절하는 망궐례(望闕禮)를 행함으로써 하례(賀禮)를 표시하였다. 유사한 것으로는 ‘전(殿)’이 새겨진 전패(殿牌)가 있는데, 궐패와 전패 모두 왕을 상징하였다.
[연원 및 변천]
궐패가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고려사』에는 궐패를 비롯해 전패 등의 명칭이 확인되지 않고, 조선초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이후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객사에 보관되었던 전패는 1896년(건양 1)에 명칭이 모두 궐패로 개칭되었다.
[형태]
‘궐’ 자를 새긴 위패 모양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객사 주 건물의 대청에 모셔졌으며, 궁궐에서는 특정 행사에 앞서 정전에 배치하였다. 정전에 설치된 궐패는 의식이 끝나면 다시 철거하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지방 수령은 1월 1일인 정조(正朝)와 동지, 그리고 왕의 탄신일에는 객사에 있는 궐패에 절하는 망궐례를 하면서 축하하였다. 또한 수령이 고을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반드시 궐패에 문안례를 올렸고, 새로 임지에 부임할 때도 그 지역 객사에 있는 궐패에 배례하는 것이 순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