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초기에는 내명부(內命婦)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고려시대의 영향을 받아 왕의 후궁을 궁주(宮主) 또는 옹주라 칭하였다. 그런데 궁주는 고려 때부터 왕녀(王女)를 가리키는 칭호였으므로, 사실상 왕의 딸과 후궁의 칭호가 구분되지 않은 셈이었다. 이후 1428년(세종 10)에 내명부 체제가 마련됨으로써 1424년(세종 6)에 간택된 후궁들, 즉 최사의(崔仕儀)와 박강생(朴剛生)의 딸이 각각 명의궁주(明懿宮主)와 장의궁주(莊懿宮主)에 봉해진 것을 마지막으로 후궁에게 주어지던 궁주라는 작호는 폐지되었다. 그 대신 후궁들은 내명부 정1품 빈(嬪)에서 종4품 숙원(淑媛)까지의 작위에 봉작되었다.
[용례]
宮主 非王女之號 而稱王女爲宮女 翁主非宮人之號 而稱翁主 此實因前朝之舊 而未革者也[『세종실록』 10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