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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가 제향(祭享)에서 왕비나 세자빈의 신주(神主)를 출납하던 제관(祭官).
[개설]
궁위령(宮闈令)은 조선시대 종묘의 제향, 국상(國喪), 천릉(遷陵), 부묘(祔廟), 존호가상(尊號加上) 등의 의례에서 왕비의 신주를 출납하던 관원이었다. 내시부 소속 환관이 임명되었다.
[담당 직무]
궁위령의 직무는 왕비, 혹은 세자빈 등 왕실의 내상(內喪) 및 이들에 대한 제향, 종묘의 제향 등에서 왕비 혹은 세자빈의 신주를 받들어 좌(座)에 모시고 푸른 모시인 청저건(靑紵巾)으로 덮어두며, 의식이 끝나면 이를 감실(龕室)로 모시는 것이었다. 흉례 의식 중 혼전우제의(魂殿虞祭儀)와 졸곡제의(卒哭祭儀)에서는 영악(靈幄)을 깨끗하게 털고, 왕보다 먼저 왕비가 승하했을 경우 왕후의 신좌를 왕의 영좌 동쪽에 설치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왕비의 신주를 부묘할 때, 영녕전으로 옮겨 봉안할 때 궁위령은 신주를 꺼내어 의식을 행한 후 감실에 모시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존호를 가상할 때에도 신주의 출납을 담당하였으며, 천릉을 할 때에는 왕후의 지방(紙榜)을 출납하는 것이 궁위령의 직무였다.
[변천]
1421년(세종 3)에 고려시대부터 종묘의 녹관(祿官)을 궁위령으로 삼았던 것을 당제(唐制) 및 송나라의 선례를 참고로 하여 내시부 환관을 궁위령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세종실록』3년 12월 11일]. 종묘의 왕 친제에는 2명의 궁위령이 제향에 참여하며, 삭망전(朔望奠)에는 1명이 참여하였다. 궁위령의 선발은 제관으로 차출하여 사헌부에 보고하던 것이 내시부에서 명단을 올리면 낙점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정조실록』 10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