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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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宮女)

서지사항
항목명궁녀(宮女)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궁내부(宮內府), 내명부(內命婦), 세자궁(世子宮), 여관(女官)
하위어감찰상궁(監察尙宮), 궁정(宮正), 내인(內人), 마마님, 무수리, 보모상궁(保姆尙宮), 본방내인(本房內人), 방자(房子), 복이(僕伊), 봉보부인(奉保婦人), 봉선(奉膳), 봉의(奉衣), 부제조상궁(副提調尙宮), 사기(司記), 사보(司寶), 사선(司膳), 사설(司設), 사언(司言), 사의(司儀), 사제(司製), 사침(司寢), 상공(尙功), 상기(尙記), 상복(尙服), 상식(尙食), 상의(尙儀), 상정(尙正), 상침(尙寢), 색장내인(色掌內人), 생각시, 생과방(生果房), 선책(宣冊), 세답방(洗踏房), 세수간(洗手間), 소주방(燒廚房), 수규(守閨), 수모(水母), 수방(繡房), 수칙(守則), 시녀(侍女), 인례(引禮), 장봉(掌縫), 장서(掌書), 장의(掌醫), 장식(掌食), 장장(掌藏), 장정(掌正), 장찬(掌饌), 전객(典客), 전등(典燈), 전설(典設), 전식(典飾), 전약(典藥), 전언(典言), 전의(典衣), 전정(典正), 전제(典製), 전찬(典贊), 전채(典彩), 전책(奠冊), 제조상궁(提調尙宮), 주각(奏角), 주궁(奏宮), 주변궁(奏變宮), 주변징(奏變徵), 주상(奏商), 주우(奏羽), 주징(奏徵), 지밀(至密), 찬례(贊禮), 취반비(炊飯婢), 침방(針房), 퇴선간(退膳間), 파지, 항아님
동의어궁인직(宮人職)
관련어궁관(宮官), 궁빈(宮嬪), 궁아(宮娥), 궁인(宮人), 궁첩(宮妾), 내관(內官), 내직(內職), 명부사(命婦司), 본방(本房), 여시(女侍), 장시계(掌侍係), 채녀(采女), 칠교(七巧), 홍수(紅袖)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조선시대 왕족을 제외한 궁중의 모든 여인들에 대한 총칭으로서 궁중 안 각 처소의 안살림을 담당했던 전문직 여성.

[개설]
한국사에서 궁녀는 삼국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확인된다. 고려시대 궁녀의 직명으로는 상궁(尙宮), 상침(尙寢), 상식(尙食), 상침(尙針) 등이 있었다. 조선 건국 이후 궁녀 제도는 태조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태종 때에는 여관으로서 현의(賢儀) 1명, 숙의(淑儀) 1명, 찬덕(贊德) 1명, 순덕(順德) 1명, 사의(司儀) 1명, 사침(司寢) 1명, 봉의(奉衣) 1명, 봉선(奉膳) 1명 등을 두었다. 세종은 이를 더욱 정비하여 정5품의 상궁을 비롯하여 정5품의 상의(尙儀) 1명, 정5품의 상복(尙服) 1명, 정5품의 상식 1명, 정5품의 상침 1명, 정5품의 상공(尙功) 1명, 정5품의 궁정(宮正) 1명, 정6품의 사의 1명, 정6품의 사빈(司賓) 1명, 정6품의 사기(司記) 1명, 정6품의 사선 1명, 정6품의 사설 1명, 정6품의 사제 1명, 정7품의 전언(典言) 1명, 정7품의 전찬(典贊) 1명, 정7품의 전식(典飾) 1명, 정7품의 전약(典藥) 1명, 정7품의 전등(典燈) 1명, 정7품의 전채(典彩) 1명, 정7품의 전정(典正) 1명으로 세분화하였다. 세종대에 정비된 궁녀 제도는 『경국대전』에서 명칭과 품계가 약간씩 변동되기는 하였지만 기본 골격은 거의 그대로 수록되었다.

[내용 및 특징]
『경국대전』에는 왕의 궁녀가 내명부(內命婦) 조항에, 세자궁의 궁녀가 세자궁 조항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내명부의 규정에 의하면 궁녀는 5품을 상한선으로 하는 궁인직이고, 4품 이상은 궁녀가 아니라 내관(內官) 즉 후궁이었다. 이는 내명부가 양반 관료의 조직에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양반 관료 조직은 크게 5품에서 9품까지의 사(士)와 1품에서 4품까지의 대부(大夫)로 구분되었는데, 내명부의 조직도 5품에서 9품에 이르는 궁녀와 1품에서 4품에 이르는 후궁으로 양분되었던 것이다. 사와 대부가 합쳐진 사대부는 남자 관료였고 후궁과 궁녀가 합쳐진 내명부는 여자 관료 즉 여관이었다.

내명부 조항에 의하면 궁녀에는 정5품의 상궁과 상의를 위시하여 종5품의 상복과 상식, 정6품의 상침과 상공, 종6품의 상정(尙正)과 상기(尙記), 정7품의 전객(典客)·전의(典衣)·전선(典膳), 종7품의 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 정8품의 전찬·전식·전약, 종8품의 전등·전채·전정, 정9품의 주궁(奏宮)·주상(奏商)·주각(奏角), 종9품의 주변징(奏變徵)·주징(奏徵)·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이 있었다. 아울러 세자궁 조항의 궁녀에는 종6품의 수규(守閨)수칙(守則)을 필두로 종7품의 장찬(掌饌)장정(掌正), 종8품의 장서(掌書)장봉(掌縫), 종9품의 장장(掌藏)·장식(掌食)·장의(掌醫)가 있었다.

내명부 조항에 규정된 궁녀의 명칭은 7품을 경계로 하는 양반들의 참상관과 참하관에 따라 구별된 것이었다. 즉 5품에서 6품에 해당하는 궁녀는 상궁, 상의 등 상(尙)이라는 말 다음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7품에서 8품까지는 전빈, 전의 등 전(典)이라는 말과 함께 담당 업무가 들어갔다. 또한 9품은 음악을 연주한다는 주(奏) 다음에 궁상각치우의 5음이 들어가 있다. 이 같은 명칭과 품계만 놓고 보면 궁녀가 의례나 의식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궁녀와 음악을 연주하는 궁녀로 양분된 듯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궁녀의 명칭과 업무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내명부가 양반 관료의 조직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궁녀들의 임명, 승진, 업무 등도 양반 관료들의 임명, 승진, 업무처럼 운영되었으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양반들의 임명, 승진, 업무에 관하여는 『경국대전』에 자세한 규정이 있지만, 내명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정원이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어떻게 선발한다는 원칙도 없었다. 궁녀에 관하여 대원칙만 세워놓았을 뿐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셈이었다.

이는 『경국대전』의 궁녀에 관한 규정이 다분히 선언적이었기 때문이다. 궁녀에 관한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왕의 내밀한 사생활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곧 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왕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므로 명분상 궁녀의 조직, 업무, 품계 등을 『경국대전』에 규정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왕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생략했던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궁녀들이 내명부 조항과 세자궁 조항에만 들어있어 마치 왕과 세자에게만 배속된 듯하지만, 실제는 궁중의 왕족 각 처소별로 배속되어 있었다. 즉 대비, 왕, 왕비, 후궁,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이 모두 독자적으로 궁녀들을 거느렸던 것이다. 궁녀는 각 처소별로 격에 따라 30~100명 정도씩 배치되었다. 즉 왕과 왕비 그리고 대비에게는 각 100명씩 배치되었지만 세자에게는 60명, 세손에게는 50명, 세자빈에게는 40명, 세손빈에게는 30명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궁궐 전체로 보면 대략 500명 정도의 궁녀가 존재했다.

궁녀들은 각 처소의 안살림을 효과적으로 꾸리기 위해 지밀(至密), 침방(針房), 수방(繡房), 세수간, 생과방, 소주방, 세답방 등에 나뉘어 배속되었다. 지밀은 침실로서 이곳에서 근무하는 궁녀들이 지밀여관이었다. 만약 지밀의 주인인 왕비나 후궁 또는 세자빈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양육도 지밀여관이 담당하였다. 침방은 바느질 담당, 수방은 자수 담당, 세수간은 세숫물 담당, 생과방은 과일이나 간식 담당, 소주방은 음식 담당, 세답방은 빨래와 불 때기 담당으로서 이곳들은 모두 궁중 각 처소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었다.

궁녀들은 각 방 구별 없이 기본적으로 여관 또는 내인으로 불렸으며 지밀의 경우 입궁 후 25년, 그 밖의 방은 35년이 지난 후에 상궁이 될 수 있었다. 즉 궁녀는 간단하게 상궁과 내인으로 구별되었던 것이다. 호칭의 경우 상궁은 ‘마마님’이란 존칭으로 불렸으며 내인들은 ‘항아님’으로 불렸다. 관례 전의 내인들은 생각시 또는 각시라고도 했다. 생각시는 각시 중에서 생이라고 하는 머리를 맬 수 있었던 지밀, 침방, 수방의 각시를 지칭했다. 그러므로 각 방은 상궁, 내인, 생각시, 각시로 구별되었다. 각 방의 상궁들은 특정 업무를 맡을 경우 그 업무의 이름에 따라 불리기도 했다. 예컨대 대령상궁, 시녀상궁, 보모상궁 등이었다. 혹 왕의 승은을 입고도 후궁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특별상궁 또는 승은상궁이라 하기도 했다. 그 외는 일반 상궁이었다.

각 처소에는 처소별로 궁녀 전체를 통솔하는 제조상궁이 있었다. 또한 각 처소의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장하는 부제조상궁과 각 처소의 궁녀들을 감찰하는 감찰상궁이 있었다. 아울러 색장(色掌), 복이(僕伊), 수모(水母), 무수리, 파지(巴只) 등이 있었다. 색장은 지밀과 밖의 문안 편지 등 연락을 담당했고, 복이는 지밀에 불을 땠으며, 수모는 세숫물을 올리고, 무수리는 물을 길었으며, 파지는 지밀에서 심부름이나 청소를 담당했다. 궁녀들은 자신이 배속된 각 방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자신의 개인 거처에서 생활하였다. 상궁과 내인 등 정식 궁녀들의 개인 거처에서는 방자, 취반비 등의 하녀가 궁녀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었다.

조선시대 궁녀들은 대체로 10세 전후에 입궁하였으며 출신은 기본적으로 내수사의 여자종이었다. 하지만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양인 여성이 궁녀가 되기도 하였으며, 또는 자신의 세력을 궁중에 부식시키려는 양반들에 의해 양반 신분의 여성이 궁녀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왕비나 세자빈이 입궁할 때 친정에서 유모나 몸종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친정에서 데려왔다고 하여 본방내인이라고 하였다. 정식 궁녀인 내인이 되기 위해서는 약 15년 정도의 수습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 시기에는 각시로 불렸다. 내인이 된 후 궁녀로서 최고 직위인 상궁이 되려면 또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궁녀는 한번 입궁하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근무하는 종신직이었다.

[변천]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에서 중앙관제는 왕실 업무를 관장하는 궁내부와 일반국정 업무를 관장하는 의정부의 2원 체제로 바뀌었다 1894년 7월 18일자에 군국기무처에서 제의한 개혁안에 의하면 내명부는 명부사(命婦司)로 바뀌어 궁내부에 소속되었는데, 궁내부에는 승선원, 사옹원, 상의원, 내의원, 태복사, 내수사, 통례원, 내시사, 경연청, 규장각, 종정부, 시강원, 전각사, 회계사, 종백부, 장악원 등이 소속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궁내부에 소속되어 있던 명부사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되면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10년 12월 30일에 이왕직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왕직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궁내부 업무는 자연히 이왕직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이왕직이 업무를 개시하기 하루 전인 1911년 1월 30일에 구궁내부의 모든 직원들은 해직되고 업무도 정지되었다. 이때 해직된 구궁내부의 직원이 326명이었고, 고용직으로 있다가 해직된 사람이 340여 명에 이르렀다. 이왕직은 1911년 2월 1일부터 구궁내부의 각종 업무를 접수하여 업무를 보기 시작했으며 관원들도 임명되었는데, 초대 이왕직 장관에는 민병석이 그리고 차관에는 일본인 소궁삼보송(小宮三保松)이 임명되었다. 동시에 이왕직의 사무 분장에 관하여도 자세한 규정이 제정되어 서무계, 회계계, 장시계(掌侍係), 장사계(掌祀係), 장원계(掌苑係) 등 5개의 계가 설치되었다. 서무계는 궁내부의 경연청, 규장각, 종정부, 시강원 등의 업무를 인수하였으며 회계계는 내수사, 전각사, 회계사의 업무를, 장시계는 승선원, 사옹원, 상의원, 내의원, 태복사, 명부사, 통례원, 내시사의 업무를, 장사계는 종백부와 장악원의 업무를 그리고 장원계는 궁궐의 후원관련 업무를 인수한 것이었다. 명부사가 이왕직의 장시계로 흡수, 통합됨으로써 당시의 궁녀들도 장시계에 소속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수많은 궁녀들이 궁중 개혁이라는 명분하여 숙청되어 쫓겨났다.

[의의]
조선시대의 궁녀는 궁궐 안 각 처소의 안살림을 담당했던 전문직 여성들로서 이들이 담당했던 음식, 바느질, 자수, 아이 양육 등이 바로 궁중 음식, 궁중 복식, 궁중 자수, 궁중 육아 등 궁중 생활문화였다. 조선시대 최고급 문화인 궁중 생활문화를 전승, 창조한 주역들이 바로 이들 궁녀들이었다.

[참고문헌]
■ 『여관제도연혁(女官制度沿革)』
■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연구』, 일지사, 1987.
■ 박상진, 『내시와 궁녀』, 가람기획, 2005.
■ 박영규, 『환관과 궁녀』, 김영사, 2004.
■ 신명호, 『궁궐의 꽃, 궁녀』, 시공사, 2004.
■ 김선곤, 「이조초기 비빈고」, 『역사학보』 21, 1963.
■ 이영숙, 「조선초기 내명부에 대하여」, 『역사학보』 96, 1982.
■ 홍순민, 「조선시대의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 역사문제연구소, 2004.
■ 홍순민, 「조선시대 여성의례와 궁녀」, 『역사비평』 70, 역사문제연구소, 2005.
■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