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초기에는 왕의 적녀와 서녀를 공주 또는 옹주로 칭하였으나, 종실녀(宗室女)에 대한 칭호는 없었다. 이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1431년(세종 13) 10월에 중국의 옛 제도에 따라 근친종실(近親宗室)의 딸을 군주(郡主)·현주(縣主)로 칭하였다. 그러다가 1440년(세종 22)에 왕의 서녀 또는 왕세자의 적녀를 군주로,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녀를 현주로 봉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서는 왕세자의 적녀를 정2품 군주로, 서녀를 정3품 현주로 규정하여 차등을 두었다.
군주는 아버지인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공주로 승격하여 품계를 초월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았다. 또한 군주에게 장가든 사람은 정3품 부위(副尉)와 봉순대부(奉順大夫)에 봉작되었으나, 부인이 공주가 되면 부마로서 종1품 위(尉)로 승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