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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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郡主)

서지사항
항목명군주(郡主)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외명부(外命婦), 정이품(正二品)
관련어부위(副尉), 현주(縣主)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세자의 적녀(嫡女)에게 내리던 외명부(外命府)의 정2품 작호(爵號).

[내용]
조선초기에는 왕의 적녀와 서녀를 공주 또는 옹주로 칭하였으나, 종실녀(宗室女)에 대한 칭호는 없었다. 이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1431년(세종 13) 10월에 중국의 옛 제도에 따라 근친종실(近親宗室)의 딸을 군주(郡主)·현주(縣主)로 칭하였다. 그러다가 1440년(세종 22)에 왕의 서녀 또는 왕세자의 적녀를 군주로,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녀를 현주로 봉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서는 왕세자의 적녀를 정2품 군주로, 서녀를 정3품 현주로 규정하여 차등을 두었다.

군주는 아버지인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공주로 승격하여 품계를 초월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았다. 또한 군주에게 장가든 사람은 정3품 부위(副尉)와 봉순대부(奉順大夫)에 봉작되었으나, 부인이 공주가 되면 부마로서 종1품 위(尉)로 승격되었다.

[용례]
自大君以下至于參外之妻 官制已備 獨宗室之女 只稱郡主縣主 固無差等之別 謹稽漢制 皇女稱縣主 諸女稱鄕亭翁主 唐制太子女爲郡主 親王女爲縣主 今依古制 正宮之女稱公主 嬪媵宮人之女 世子之女稱郡主 世子宮人之女及大君正室之女稱縣主 諸君正室之女及大君之子之女稱鄕主 其餘宗室之女 竝稱亭主[『세종실록』 22년 4월 1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