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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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전(軍資田)

서지사항
항목명군자전(軍資田)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군자위전(軍資位田)
관련어각사위전제(各司位田制), 군수전(軍須田), 군자감원(軍資監員), 군자강감(軍資江監), 군자본감(軍資本監), 군자분감(軍資分監), 군자전세(軍資田稅), 사사전(寺社田)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말 조선초기 군사와 진휼재원의 확충을 목적으로 진황지나 개인 소유지에 설치된 토지.

[개설]
군자전은 군수의 확보를 위해 설치한 토지이다. 조선초기 전정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전세를 수취하여 통일된 원칙에 따라 각 관서에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파악한 토지를 지출 용도에 따라서 미리 나누고 그렇게 나눈 토지를 관련 기관에 분급하는 것이었다. 고려시대 군자전은 10여 만 결 정도였으나 이후 왜구의 침략과 토지제도의 문란이라는 고려말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규모를 더욱 확장시켜나갔다. 개량하여 새롭게 확보된 토지나 사사전(寺社田) 등을 군자전에 소속시키는 조치가 몇 차례 있었다. 이 결과 조선초기 세종 연간에 이르면 군자전은 가장 규모가 큰 지목으로 자리 잡았다.

[내용 및 특징]
조정은 매년 8~9월 사이에 군자감원(軍資監員)을 군자전에 파견하여 군자전세를 수취하였다. 세율은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10분의 1이었다. 군자감원이 직접 그 지역에 파견을 나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세액을 결정하면 수령과 향리는 이에 맞추어 세금을 거두어 일부는 지방에 유치하고 나머지는 서울에 상납하였다. 서울로 상납된 군자전세는 호조 내의 군자본감(軍資本監)과 용산의 군자강감(軍資江監), 송현의 군자분감(軍資分監)에 각각 나누어 두었다. 지방에 유치된 군자전세는 지방군자창에 보관되었다.

조정은 군자전세를 군량과 진휼 용도로 주로 지출하였다. 작전 중인 선군(船軍)이나 운하를 파는 데 동원된 군인에게 군자전세가 지급되는 사례가 보인다. 또 흉년으로 인해 몰락한 농민에게 양식 및 식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두 가지 용도 외에도 야인이나 일본인에 대한 식량을 원조하거나 관청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군자전을 획급한 경우도 있었다. 군자전세의 출납은 호조의 승인 아래서 감사와 수령이 담당하였다.

군자전은 그 규모로 인해 일종의 예비전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조정은 각 관서가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지를 나눠주었다. 각 관서에 분급된 수조지는 관서의 설치나 혁파, 통폐합 등으로 인해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자전은 이를 매개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즉 관서가 혁파되면 수조지는 모두 군자전에 일단 소속된다. 이후 다른 관서가 설립되면 그 수조지를 군자전에서 이관해 수입원으로 삼도록 하였다. 조선 조정은 군자전을 통해 각 관서의 수조지 분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다.

[변천]
각 관서의 독립적 재정 운영에 입각한 각사위전제(各司位田制)가 철폐되고 1445년(세종 27) 국가의 수입을 모아 각 사에 분배하는 국용전제(國用田制)가 실시되면서 군자전은 그 효용성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한다. 큰 규모와 높은 기여도로 인해 일시적으로 혁파되는 것 같지는 않으나 성종 연간부터는 그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오정섭, 「高麗末·朝鮮初 各司位田을 통해서 본 중앙재정」, 『한국사론』27, 1992.
■ 이장우, 「조선초기 軍資田에 대한 一考察」, 『역사학보』118, 1988.

■ [집필자] 송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