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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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軍官)

서지사항
항목명군관(軍官)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무관(武官)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군사기관에 소속되어 여러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던 무관(武官).

[내용]
조선전기 중앙군인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 등의 최고직 장수인 오위장(五衛將)·내금위장(內禁衛將)·겸사복장(兼司僕將) 등의 밑에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 등의 지위에 있는 무관이 그 군관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한편 지방군인 각 도의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에도 군관이 배치되어 진장(鎭將)을 수행 보좌하였다. 각 도의 주진에는 5명씩, 군사상 중요한 양계(兩界)의 주진에는 각각 10명씩 배치되었는데, 대개 진장들이 자신의 친척 가운데서 뽑아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무 기간 동안 근무 평점(評點)인 ‘사도(仕到)’를 받고 다른 관직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후기에도 중앙군과 지방군에 일정 수의 군관을 배치하였다. 훈련도감의 별군관(別軍官)·권무군관(勸武軍官) 등이나 용호영(龍虎營)의 당상군관(堂上軍官)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호조로부터 급료를 받는 무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6품 참상관(參上官)으로도 승진이 가능하였다. 지방에도 관찰사·병사(兵使)·수사(水使) 밑에 병방군관(兵房軍官)·호방군관·예방군관 등이 있어 업무를 분담하였다.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에서는 수첩(守堞)·재가(在家)·관군관(官軍官) 등 여러 명칭의 군관직을 두어 지원자들에게 법정 액수 이외의 면포를 받고 여기에 입속(入屬)시켰는데, 이들은 군사적인 면보다는 재정적 성격을 지녀 흔히 수포군관(收布軍官)으로 통칭되었다. 다만 이들은 일반 군역보다는 부담이 가벼운 헐역처(歇役處)였고, 또 명칭도 군관이라 하여 일반 군인보다는 다소 품격이 높았기 때문에 양인이 군역을 피하여 다투어 들어가려고 하였다.

[용례]
都評議使司狀啓曰 各道都節制使率行軍官 宜定其數 兵馬使 知兵馬使 副使各一 判官 伴黨各三 從之 [『태조실록』 3년 3월 6일]

[참고문헌]
■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8.
■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6.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