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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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口子)

서지사항
항목명구자(口子)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보(堡), 목책(木柵)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국경선 최전방에 위치한 요충지.

[내용]
구자(口子)의 성곽 시설을 보(堡)라고 하였는데, 구자가 대부분 성곽을 갖춘 뒤로는 흔히 구자 대신 보(堡)라고 불렀다. 양계 국경지역의 구자(口子)는 고려 말부터 설치되었으나, 세종대에 4군과 6진 개척을 추진하면서부터 국방 전진기지로서 더욱 중요시되었다. 이로부터 구자에 목책(木柵)을 세워 방어시설로 삼고, 구자가 소속된 경원(慶源), 영북진(寧北鎭) 등의 토관(土官) 천호(千戶) 즉 익천호(翼千戶)로 하여금 익군(翼軍)을 거느리고 지키도록 함으로써 구자가 실질적인 국방 요새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용례]
擇穎悟人三四名 潛諜婆猪江等處事變 備細啓達 仍令沿邊各口子整兵守禦 從之 [『세종실록』 6년 4월 27일]

[참고문헌]
■ 吳宗祿, 「朝鮮初期 兩界의 軍事制度와 國防體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