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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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丘史)

서지사항
항목명구사(丘史)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노비(奴婢), 공노비(公奴婢)
동의어구사(驅史)
관련어구종(驅從), 구종(丘從), 근수(根隨), 반인(伴人), 조예(皁隷)
분야사회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조선시대 때 종친 및 공신, 당상관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배당된 공노비.

[개설]
구사(丘史)는 고려시대 때부터 왕족 및 공신(功臣), 고관들에게 배급되어 이들의 시중을 들거나 잡무를 수행하던 잡류(雜流) 말단 직역(職役)이었다. 구사는 상전의 관품에 따라 차등 배급되었는데, 조선시대 때 배급된 사례를 보면 1410년(태종 10)에 당상관(堂上官) 1명당 3명씩으로 정해졌다[『태종실록』 10년 1월 11일]. 또한 1430년(세종 12)에는 왕자 대군(大君)에게 10명, 군(君)에게 8명, 종친(宗親)에게 6명, 공주(公主)의 부마(駙馬)에게 8명, 옹주(翁主)의 부마에게 5명 등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세종실록』 12년 3월 5일]. 그렇지만 정해진 수효 이상의 훨씬 많은 구사를 거느려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3품 이하 당하관이 정해진 수보다 많은 구사를 거느린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하였다.

구사는 대체로 서울 각 관서의 노비로 충당했는데 그 수효가 부족하면 지방의 관노비(官奴婢)나 양인(良人), 난신(亂臣)의 사노비(私奴婢) 등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구사로 배정된 공노비(公奴婢)가 많아지면서 서울 각 관서에 소속된 노비가 크게 부족하게 되자 구사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본래의 소속 관서로 돌려보내고 대신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로 충당하게 하였다[『성종실록』 1년 2월 12일].

한편, 구사는 주인이 죽은 지 3년 뒤에는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하였으나[『세종실록』 25년 12월 24일], 주인의 처가 살아 있으면 그대로 두었다.

[담당 직무]
종친이나 공신, 당상관 이상의 관리가 행차할 때 말이나 수레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소리를 질러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이들은 각 중앙 관사에 소속되어 잡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변천]
구사는 19세기 말까지 존재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노비가 법제적으로 해체되면서 함께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유승원, 『조선 초기 신분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7.
■ 이성임, 「16세기 조선 양반 관료의 사환(仕宦)과 그에 따른 수입: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역사학보』145, 1995.
■ 지승종, 「조선 전기 공노비 제도의 구조와 변화」, 『한국학보』32, 1983.

■ [집필자] 임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