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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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敎命)

서지사항
항목명교명(敎命)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왕실의례(王室儀禮)
하위어시명지보(施命之寶)
관련어교명책문등록(敎命冊文謄錄), 어보(御寶), 옥책(玉冊), 왕비(王妃), 왕세손(王世孫),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빈(王世子嬪), 왕세제(王世弟), 왕세제빈(王世弟嬪), 왕실(王室), 죽책(竹冊), 지함(芝函), 책례도감의궤(冊禮都監儀軌), 책봉(冊封)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비·왕세자·왕세자빈(王世子嬪)·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王世弟嬪)·왕세손(王世孫)을 책봉할 때 왕이 내리는 문서.

[내용]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 왕이 책보(冊寶) 등과 함께 내리는 문서로,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초기에는 종이에 교지(敎旨) 형식으로 발급하였으나, 세종 연간부터 왕실의 권위에 맞게 오색의 비단과 황금으로 된 축(軸)에 만들었다. 현재 교명(敎命)은 국립고궁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고 있으나 수량은 많지 않다.

현전하는 교명은 모두 오색 비단의 두루마리 권자본(卷子本)으로, ‘교명’은 전서(篆書)로, 교명문은 정갈한 해서(楷書)로 썼고, 서식은 교서(敎書)와 같다. 문서의 말미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혔다. 교명의 내용은 『교명책문등록(敎命冊文謄錄)』 등에 전사(傳寫)되어 전하고, 의식 절차와 제작 과정 등의 기록은 『책례도감의궤(冊禮都監儀軌)』 등에 전하고 있다.

[용례]
上以遠遊冠絳紗袍 御勤政殿 冊封良媛權氏爲王世子嬪如儀 以知中樞院事成達生爲使 禮曹判書河演爲副使 前此冊封敎命 皆書以紙 至是始依中國之制 織用五色絲 飾以黃金軸 篆織敎命二字於始面 次書曰 敎旨權氏爲王世子嬪者[『세종실록』 19년 2월 28일]

[참고문헌]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99.
■ 손계영, 「교명의 형태 연구」, 『장서각』 11, 2004.

■ [집필자] 박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