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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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시(絞待時)

서지사항
항목명교대시(絞待時)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대시교(待時絞)
관련어오형(五刑), 사형(死刑), 교형(絞刑), 참형(斬刑)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추분을 기다려 집행하던 교형.

[내용]
『대명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5형(五刑) 체제 중, 가장 중한 형벌은 사형(死刑)이다. 사형(死刑)의 정형(正刑)에는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 있다. 교형은 죄수(罪囚)의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고 참형은 목을 베는 것으로, 같은 사형이라도 교형이 보다 가벼운 형벌에 속한다.

교형은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다시 대시교(待時絞)·부대시교(不待時絞)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대시(絞待時)는 교형에 처해지는 범죄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대시교(待時絞)와 같은 표현이다.

대시(待時) 혹은 부대시(不待時)에서 ‘때[時]’는 추분(秋分)을 가리킨다. 사람의 목숨을 끊는 사형은 자연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에 사형의 집행은 자연 질서가 쇠퇴하는 추분(秋分)부터 춘분(春分) 사이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는 동양 고래(古來)의 법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중죄(重罪)의 경우에는 이조차 기다리지 않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시대 일반 형사 법원(法源)이었던 『대명률』의 「형률(刑律)」 사수복주대보조(死囚覆奏待報條)에는 입춘 이후 추분 이전에 사형을 집행한 경우 장(杖) 80에 처하고 있다. 또 10악(十惡)의 죄를 범하여 부대시교로 결정된 경우라도, 금형일(禁刑日)에 집행한 경우에는 태(笞) 40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용례]
刑曹三覆啓 善山囚私奴石今奸白丁女春伊 謀殺春伊本夫蒙古里罪 律該斬待時 私奴李萬聽石今言 共殺蒙古里罪 律該絞待時 水原囚良女中元三寸姪崔敬止崔敬孫 六寸兄崔洧霖 七寸姪崔玉泉與中元戶婢北間 謀殺中元罪 律該洧霖以尊長絞 玉泉以緦麻卑幼斬 敬止 敬孫 北間竝以期親卑幼凌遲處死 從之 命敬孫處斬[『성종실록』 1년 3월 10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박병호, 『한국법제사』, 한국방송통신대학, 1989.

■ [집필자] 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