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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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휘대부(廣徽大夫)

서지사항
항목명광휘대부(廣徽大夫)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사품(四品), 종친계(宗親階)
관련어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부(宗親府)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종친계(宗親階) 정4품의 첫째 등급.

[내용]
종친계는 왕의 친족들에게 주던 관계(官階)로, 1443년(세종 25) 12월에 문산계(文散階)로부터 독립하여 처음 제정되었다. 광휘대부(廣徽大夫)는 적장증손을 제외한 왕자군의 중증손(衆曾孫)에게 처음으로 수여되는 위계(位階)였으며, 관직은 종친부(宗親府)수(守)였다.

[용례]
今宗室爵秩 參酌古制及禮經 當據五服爲定 王子內中宮之子封大君 側室之子封君 (중략) 正四品宣徽大夫廣徽大夫 從四品奉成大夫光成大夫 正五品通直郞秉直郞[『세조실록』 3년 1월 2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집필자]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