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종친계는 왕의 친족들에게 주던 관계(官階)로, 1443년(세종 25) 12월에 문산계(文散階)로부터 독립하여 처음 제정되었다. 광휘대부(廣徽大夫)는 적장증손을 제외한 왕자군의 중증손(衆曾孫)에게 처음으로 수여되는 위계(位階)였으며, 관직은 종친부(宗親府)의 수(守)였다.
[용례]
今宗室爵秩 參酌古制及禮經 當據五服爲定 王子內中宮之子封大君 側室之子封君 (중략) 正四品宣徽大夫廣徽大夫 從四品奉成大夫光成大夫 正五品通直郞秉直郞[『세조실록』 3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