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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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대부(光成大夫)

서지사항
항목명광성대부(光成大夫)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사품(四品), 종친계(宗親階)
관련어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宗親)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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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종친계(宗親階) 종4품의 둘째 등급.

[내용]
종친계는 왕의 친족들에게 주던 관계(官階)로, 1443년(세종 25) 12월에 문산계(文散階)로부터 독립하여 처음 제정되었다. 광성대부(光成大夫)는 종친계 대부(大夫)의 최하위 품계로, 관직은 부수(副守)였다. 1865년(고종 2)에 문산계의 조봉대부(朝奉大夫)로 바뀌었다.

[용례]
今宗室爵秩參酌古制及禮經 當據五服爲定 王子內中宮之子封大君 側室之子封君 (중략) 從四品奉成大夫 光成大夫 正五品通直郞秉直郞[『세조실록』 3년 1월 2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집필자]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