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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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대부(光德大夫)

서지사항
항목명광덕대부(光德大夫)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의빈부(儀賓府), 일품(一品)
관련어광덕(光德), 정덕대부(靖德大夫)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의빈계(儀賓階) 종1품의 첫째 등급.

[내용]
공주에게 장가든 부마에게 수여한 위계로, 종1품의 둘째 등급은 숭덕대부(崇德大夫)였다. 『속대전』에서는 정덕대부(正德大夫)로 개칭되었으나, 1865년(고종 2)에 종친계와 의빈계가 모두 폐지되고 문산계에 통합됨에 따라 문산계 종1품의 첫째 등급인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바뀌었다.

부마는 고려시대부터 봉군(封君)되었으나 남용된다는 이유로 봉군이 폐지되어, 이후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에 따라 도위지호(都尉之號)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 뒤 1444년(세종 26) 7월에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를 부마소(駙馬所)로 개편하면서 의빈계를 제정, 이를 대체하였다. 의빈계를 문산계와 구별한 것은 왕실의 부마들을 우대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이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용례]
宋制選尙公主者 卽拜駙馬都尉 今朝廷亦遵用是制 乞依歷代與中朝之制 諸駙馬不許封君 別立散官 正一品綏祿大夫 成祿大夫 從一品光德大夫 崇德大夫[『세종실록』 26년 7월 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집필자]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