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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주에게 장가든 부마에게 수여한 위계로, 종1품의 둘째 등급은 숭덕대부(崇德大夫)였다. 『속대전』에서는 정덕대부(正德大夫)로 개칭되었으나, 1865년(고종 2)에 종친계와 의빈계가 모두 폐지되고 문산계에 통합됨에 따라 문산계 종1품의 첫째 등급인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바뀌었다.
부마는 고려시대부터 봉군(封君)되었으나 남용된다는 이유로 봉군이 폐지되어, 이후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에 따라 도위지호(都尉之號)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 뒤 1444년(세종 26) 7월에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를 부마소(駙馬所)로 개편하면서 의빈계를 제정, 이를 대체하였다. 의빈계를 문산계와 구별한 것은 왕실의 부마들을 우대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이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