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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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도감(慣習都監)

서지사항
항목명관습도감(慣習都監)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내연(內宴),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 장악서(掌樂署), 장악원(掌樂院)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있었던 중앙의 음악기관.

[개설]
관습도감은 여러 궁중잔치들 중에서도 중궁이나 왕대비, 또는 대왕대비를 위한 진연이나 진풍정 등의 내연(內宴)에서 연주되는 음악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이런 이유로 외연(外宴)의 연례악을 주로 관장한 전악서의 업무와 구분된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관습도감은 고려 말 우왕 때 설립된 중앙의 음악기관들 중 하나로, 고려 말의 음악기관인 전악서와 아악서, 관습도감과 악학이 조선으로 계승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례아악은 아악서가 담당하고, 속악은 전악서가 담당하였다. 관습도감은 고려로부터 전해온 음악의 계승과 신악(新樂)습악(習樂), 그리고 연향에서 여기(女妓)의 습악을 주관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관습도감의 관리조직은 당상관 이상의 도제조, 제조, 실안제조, 부제조, 판사가 있었으며, 하위관원으로 부판사, 사(使), 부사, 판관을 비롯해 녹사, 향상별감(向上別監)이 있었다. 이들은 내연과 관련된 연주의 행정업무를 맡았다. 문종은 수양대군을 관습도감 도제조로 삼기도 하였다.

관습도감은 전승되는 향악과 당악의 습악, 여기·무동·관현맹인의 습악, 그리고 악기·악복·의물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장악원(掌樂院)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난무했던 음악기관의 업무가 복잡했기 때문에, 관습도감의 습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하나는 여기와 무동, 관현맹인의 습악을 담당하였다는 설이며, 다른 하나는 관습도감의 습악은 여기에 한할 뿐, 악공이나 관현맹인의 습악은 담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설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내연의 음악을 담당하는 연주자들의 습악을 관장했다는 것은 같으나, 내연에서 음악을 여기만이 연주했다고 보는 것과, 성장하지 않은 남자인 무동이나 앞을 볼 수 없는 관현맹인도 연주했기에 이들의 습악도 관습도감에서 맡았다고 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

[변천]
조선 건국 초부터 난립했던 악학, 봉상시, 아악서, 전악서, 관습도감과 같은 다양한 음악기관은 1457년(세조 3)에 악학과 관습도감을 통폐합한 악학도감으로 이관되었으며[『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세조실록』 12년 6월 2일], 1466년(세조 12)에 장악서(掌樂署)를 거쳐 장악원으로 통합되었다.

[의의]
고려로부터 전해진 음악은 관습도감을 통해 전승되었다. 또 새롭게 지어진 신악과 민간에서 채집된 가요나 지방에서 올려온 노래는 관습도감에서 습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습도감은 장악원으로 통합되기까지 속악의 연주와 습악을 담당하면서 조선전기 음악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 이혜구, 「관습도감」, 『한국음악논총』, 세광음악출판사, 1976.
■ 이혜구, 「세종조의 음악기관」,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국립국악원, 2001.
■ 장사훈, 「악관직고」, 『국악사론』, 대광문화사, 1983.
■ 장사훈, 「장악원고-장악원 제조를 중심으로」, 『국악사론』, 대광문화사, 1983.

■ [집필자] 배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