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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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管事)

서지사항
항목명관사(管事)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토관직(土官職), 팔품(八品)
관련어공무랑(供務郞)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문반의 정8품 토관직(土官職).

[내용]
공무랑(供務郎)이 받는 관직으로, 함흥부·영흥부·평양부·영변대도호부·경성도호부의 도무사·영작서·사창서·융기서·제학서 등에 두었다.

토관직은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까지 평안도·함경도·제주도 등지의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 관직으로,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되었다. 문반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맡았고, 무반은 군사를 담당하였다.

[용례]
兵曹啓 今奉傳旨 沙汰冗員 上林園管事減五 副管事減三 典事減九 副典事減十 給事減二十九 副給事減三十四 從之[『세조실록』 3년 7월 1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재룡, 「조선초기의 토관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1966.

■ [집필자]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