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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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교위(果毅校尉)

서지사항
항목명과의교위(果毅校尉)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5품(五品)
관련어무관(武官), 무산계(武散階), 충의교위(忠毅校尉), 사직(司直)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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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무산계(武散階) 정5품의 첫째 등급.

[내용]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처음으로 관제를 정할 때는 충의교위(忠毅校尉)라 하였으나, 이후 1466년(세조 12)에 이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교위(校尉)급 위계의 상한이었으며, 오위(五衛)의 사직과 세자익위사의 좌·우 익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용례]
時更定官制 (중략) 忠毅校尉爲果毅校尉 顯毅爲忠毅 承義爲勵節 修義爲秉節[『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집필자]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