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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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公廨)

서지사항
항목명공해(公廨)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공청(公廳)
관련어공조(工曹), 공청석(公廳席), 공해전(公廨田), 관가(官家), 관청(官廳), 청사(廳舍)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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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가(官家)의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내용]
좁은 의미로는 공무를 집행하는 청사(廳舍)만을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청사와 부속 건물은 물론 관아에서 건설한 창고·누정(樓亭) 등도 함께 가리킨다. 혹 수리할 관아가 생기면 공조에 보고한 뒤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공조에서는 매년 봄, 가을로 각 공해를 순시한 뒤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공해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해전(公廨田)을 지급하였다.

[용례]
若移設三登縣于此 撤兩縣公廨材瓦, 以造官客舍 待本道民力蘇息 以築邑城 仍取三登江東兩邑之號 稱爲三江 則非惟民心兩便耳 同力守禦 勢不孤單 實爲便益 命下吏曹[『문종실록』 1년 3월 1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