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사헌부에서 당상관이나 부녀자 등을 심문할 때, 직접 소환하지 않고 죄상에 대해 서면으로 취조하던 일 또는 그 문서.
[내용]
관청에서 공함(公緘)을 보내어 심문하면 관청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이를 함사(緘辭)라 하였다. 지방에 있는 관원을 심문하거나, 사인(私人)으로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 이처럼 서면으로 취조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내외법이 엄격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사대부가 여성의 경우 진술을 위하여 관청에 출두시킬 수 없었으므로, 공함과 함사를 통해 심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