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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대명률』의 「명례율(名例律)」에는 문무관사죄(文武官私罪)와 문무관공죄(文武官公罪)라는 조문을 두어 관리가 죄를 범한 경우를 공죄(公罪)와 사죄(私罪)로 구별하고 있다. 『대명률』에서 공죄와 사죄가 무엇인지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당률(唐律)에 설명되어 있다. 『당률소의(唐律疏議)』 명례(名例)에 의하면 공죄는 공사(公事)로 인해 죄를 범한 것으로, 사사로이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사죄는 공사와 관계없이 사사로이 직접 범한 죄를 말하며, 또 공사에 관계되었더라도 그 의도가 사욕(私慾)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죄와 같이 본다고 하였다. 즉 공죄는 공무상의 과실이며 그 외는 모두 사죄로 본 것이다. 이처럼 공죄와 사죄를 구분한 목적은 관리가 직무를 집행할 때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호하여 국가 기관의 통치 효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죄와 사죄는 처벌의 강도가 달랐는데 공죄를 범한 경우가 처벌 강도가 낮았다. 예를 들어 『대명률』에 따르면 공죄로 장(杖) 10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附過)라고 하여 죄명(罪名)을 기록하고 출척(黜陟)의 자료로 삼는 것에 그쳤던 것에 비해서, 사죄로 장 10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직(罷職)하고 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공죄의 경우에는 일반사면[常赦]을 허용하였다.
1423년(세종 5)에는 죄가 장 100에 이르면 공죄와 사죄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직첩을 회수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으나, 1425년(세종 7)에 이 교지가 공죄와 사죄를 구분하는 『대명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간원(司諫院)의 건의에 따라 공죄로 장 100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는 현직에서 파면(罷免)하는 것에 그치게 하였다. 또한 1436년(세종 18)에는 이조(吏曹)에서 공죄를 범하여 태형(笞刑)에 해당하는 자에게 죄명을 기록하는 것은 율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의견에 따라 수정되었다. 『경국대전』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에서는 공죄로 도형(徒刑) 이상 받게 되거나, 사죄로 장 100 이상 형(刑)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장형을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