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문산계 정5품 통덕랑(通德郎)·통선랑(通善郎), 종5품 봉직랑(奉直郎)·봉훈랑(奉訓郎)의 아내와, 무산계 정5품 과의교위(果毅校尉)·충의교위(忠毅校尉), 종5품 현신교위(顯信校尉)·창신교위(彰信校尉)의 아내를 가리킨다. 조선 건국 초인 1396년(태조 5)에는 4품 문·무관의 정처에게 내리는 작호였으나, 이후 『경국대전』에서는 5품의 아내에게 봉작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왕족 및 문·무관의 아내들은 남편의 품계에 따라 봉작(封爵)되었다. 외명부의 작호는 부도(婦道)가 곧고 바른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서얼 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면 아내의 봉작 역시 회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