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공역서는 고려 문종 때 처음 설치되었다. 조선이 건국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다가 태종대에 이르러 병조(兵曹)의 속사(屬司)인 승여사(乘輿司)에 그 기능이 흡수되면서 혁거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여러 도(道)의 정역(程驛), 즉 노정(路程)과 역참(驛站)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그중에서도 봉명사신(奉命使臣)을 위해 말[馬]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조직 및 역할]
고려시대에는 종7품의 영(令) 2명, 종8품의 승(丞) 2명으로 구성되었고, 이속(吏屬)으로 사(史) 4명, 기관(記官) 2명, 막사(幕士) 40명을 두었다. 조선 건국 후에도 공역서가 설치되었지만, 이때의 조직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공역서 승의 관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고려시대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태조실록』 5년 11월 9일]. 마패(馬牌)에는 공역서의 도장을 찍어 위조를 방지하였다[『태종실록』 10년 4월 5일].
[변천]
공역서가 언제까지 존치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런데 1396년(태조 5)에 관아의 운영이 확인되고 1405년(태종 5) 육조속사제의 실시 때에 병조의 속사로 설치된 승여사의 기능에 ‘정역’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 이 점에서 공역서는 1405년 병조 승여사에 그 기능을 이관하면서 혁파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