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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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도감(功臣都監)

서지사항
항목명공신도감(功臣都監)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삼도감(三都監)
하위어원훈(元勳), 개국공신도감(開國功臣都監), 판관(判官), 녹사(錄事), 지사(知事), 도사(都事), 경력(經歷), 당상관(堂上官), 낭청(郎廳), 감조관(監造官), 주사(主事), 봉군(封君), 읍호(邑號)
동의어녹훈도감(錄勳都監)
관련어공신연(功臣宴), 공신각(功臣閣), 공신노비(功臣奴婢), 공신당(功臣堂), 공신록(功臣錄), 공신의친(功臣議親), 공신자손세계단자(功臣子孫世系單子), 공신자손음서(功臣子孫蔭敍), 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 대직(代職), 이임천(吏任薦), 공신적장(功臣嫡長), 녹훈도감(錄勳都監), 충훈사(忠勳司), 충훈부(忠勳府), 공신교서(功臣敎書), 공신녹권(功臣錄券), 공신초상화(功臣肖像畵), 맹족(盟簇), 맹서문(盟誓文),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 공신도감의궤(功臣都監儀軌), 공신호(功臣號), 표훈원(表勳院), 기공국(記功局), 맹부(盟府), 훈부(勳府), 공신회맹제(功臣會盟祭)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

[개설]
조선시대 도감(都監)은 국가 또는 왕실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던 한시적 기구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예컨대 국왕의 혼인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던 가례도감(嘉禮都監), 왕릉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던 산릉도감(山陵都監) 등이 그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공신도감도 특정한 공신이 책봉될 때 그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던 한시적 기구였다.

조선 건국 직후 처음 설치된 공신도감은 개국공신을 책봉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된 개국공신도감이었다. 개국공신도감은 대장도감(大藏都監)·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과 함께 3도감이라고 불렸다. 개국공신도감은 후에 충훈부로 바뀌어 공신에 관한 일반 사무를 관장하였지만, 공신이 책봉될 때마다 공신도감 또는 녹훈도감이 설치되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2년 7월 17일에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는 즉위한 다음 달인 8월 2일에 개국공신 책봉을 위한 공신도감을 설치했다[『태조실록』 1년 8월 2일]. 8월 20일에는 태조 이성계가 직접 개국공신들의 명단과 공훈을 3등급으로 나누어 총 44명을 발표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 창업의 당사자로서 개국의 내막을 가장 잘 알았으므로 스스로 원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9월 27일에 7명을 추가하여 51명의 개국공신을 정하였는데, 이들이 9월 28일에 개경의 왕륜동(王輪洞)에서 공신회맹제를 거행하였다.

공신회맹제가 끝나면 공신책봉에 관련된 업무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경우를 보면 공신회맹제가 끝난 이후 공신도감은 폐지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공신회맹제 이후에도 개국공신도감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켰다. 개국공신과 관련하여 추가 선정 및 포상 등 관련 업무가 많았는데 이런 업무를 담당할 관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1392년(태조 1) 윤12월 13일에 개국공신도감에 판관(判官) 2명과 녹사(錄事) 2명을 배치했다. 개국공신도감에 전임관료를 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국공신도감은 도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상설기구화되기에 이르렀다.

제1차 왕자의 난과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위에 오른 태종은 기왕의 개국공신도감을 다시 공신도감으로 환원시켰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정사공신이 책봉되었고 제2차 왕자의 난 이후에는 좌명공신이 책봉되었는데, 정사공신과 좌명공신도 기왕의 개국공신도감에서 관장함에 따라 명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종은 공신도감을 명실상부한 상설기구로 만들기 위해 충훈사(忠勳司)로 변경하고 이곳에 4품의 지사(知事)와 5품의 도사(都事)를 배속시켰다. 1454년(단종 2) 1월 15일에 충훈사를 충훈부로 승격시켰는데, 이는 공신들이 부원군(府院君)인 데 비해 관사의 명칭은 충훈사여서 명실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1품 아문으로 승격시킨 것이었다. 이 충훈부가 『경국대전』에 거의 그대로 수록되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경국대전』에 규정된 충훈부의 기본 조직 및 담당 직무는 1454년(단종 2) 1월 15일의 개편 때 결정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충훈부는 『경국대전』에 동반 경관직의 정1품 아문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충훈부에 소속된 친공신(親功臣)이 정1품이기 때문이었다. 충훈부의 직무에 대하여 『경국대전』에서는 ‘여러 공신의 관부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충훈부에는 공신 이외에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종4품의 경력(經歷) 1명과 종5품의 도사 1명이 배속되었다.

충훈부에서 여러 공신에 관한 일반 사무를 관장하기는 하였지만 새로 공신이 책봉될 때에는 별도로 공신도감이 설치되곤 했다. 공신이 책봉됨에 따라 공신회맹제와 공신연(功臣宴)의 시행 그리고 맹족(盟簇), 공신교서(功臣敎書), 공신초상화와 같은 공신징표의 제작 등 여러 사무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공신도감은 녹훈도감(錄勳都監)이라고도 하였는데, 책임자인 당상관과 실무자인 낭청(郎廳) 그리고 공신징표의 제작을 감독할 감조관(監造官) 및 공신징표를 직접 제작하는 장인과 화가들로 구성되었다.

공신도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방(三房)으로 나뉘었으며 이 3방을 총괄하기 위해 도청(都廳)을 두었다. 공신도감의 책임자인 당상관은 도청에서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당상관은 3명 내외였다. 낭청은 4명으로서 1명은 도청의 업무를 관장하고 나머지 3명이 3방(三房)을 분장하였다. 감조관도 4명으로서 1명은 별공작(別工作)을 관장하고 나머지 3명은 3방을 분장하였다. 공신도감을 설치하라는 국왕의 명령이 내려오면, 이조에서 당상관과 낭청을 추천함으로써 공신도감이 구성되었다. 공신도감이 구성되면 우선 도감의 업무지침인 도감응행사목(都監應行事目)을 작성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후 도감의 업무는 이 사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경비와 기술자 및 화가 등은 해당 관서에서 차출하여 충당했다.

공신도감에서 작성한 맹족, 공신교서, 공신초상화 등은 공신회맹제가 끝난 직후에 왕이 공신들을 불러 함께 잔치를 베푼 이후에 나주어주었다. 맹족은 국왕과 공신들이 회맹제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맹서문을 족자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였다. 회맹제에서 쓴 맹서문은 희생물과 함께 회맹단 뒤의 구덩이에 파묻었기에 맹족을 따로 만들었던 것이다. 맹족의 수는 공신의 수만큼 제작해야 했으므로 많은 수를 만들어야 했다. 맹족에는 국왕과 공신들이 모두 자신의 성명을 직접 서명하여 그 권위를 높였다.

공신교서는 국왕이 공신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비단 바탕의 두루마리로 만들었다. 공신교서도 공신마다 일일이 나누어주어야 했으므로 많은 수가 제작되었다. 공신교서는 공훈의 내용, 포상의 내용 및 훈계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공신초상화는 비단 바탕에 그린 채색의 초상화였다. 공신의 충절을 영원히 기리며 기억하기 위해 초상화를 그렸다. 특히 공신초상화는 당대의 도화서 화가들이 그렸으므로 화풍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며 아울러 당시의 복식을 연구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수십 명 공신들의 초상화를 모두 그리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물자가 동원되었다. 그림에 들어가는 물감이 부족하면 중국에서 수입하기도 하였다.

공신회맹제 이후 공신징표를 나누어주면 공신도감은 해체되었다. 공신도감은 존속하던 기간 중 처리했던 각종 업무의 내용을 모아서 공신도감의궤 또는 녹훈도감의궤를 작성하여 후일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신도감이 해체된 이후 공신들에 관한 일반 사무는 다시 충훈부에서 관장하였다. 충훈부는 공신도감에서 제작한 의궤 및 맹족, 교서, 공신초상화 등을 모두 넘겨받았다. 공신교서와 공신초상화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2부씩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부는 당사자에게 주지만 다른 1부는 후일의 증거물로 삼기 위해 충훈부에서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충훈부는 공신책봉 과정에서 처리한 관련 업무를 등록(謄錄)으로 따로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삼았다. 충훈부는 기공각(紀功閣)이라는 건물을 세우고 이곳에 맹족, 공신교서, 공신초상화 등을 보관했다. 만약 공신에서 삭제되면 해당자의 공신교서와 공신초상화를 내다가 불태워버렸다. 물론 맹족에서도 해당자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공신에게 하사했던 교서 그리고 초상화는 회수하여 불태웠다.

공신이 직접 받은 교서와 초상화는 자신의 집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 보관했다. 친공신이 사망한 후 그는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로 후손들에게 존숭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내내 공신교서와 공신초상화는 각각의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하는 보물로 전해 내려왔다. 공신은 당대의 핵심 지배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리기 위한 교서나 초상화 등을 통해 당대의 예술문화까지도 대변했는데, 이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곳이 공신도감 또는 충훈부였던 것이다.

[변천]
조선시대에 마지막으로 책봉된 공신은 영조대의 분무공신(奮武功臣)이었다. 따라서 영조 이후에는 공신도감이 설치되는 일이 없었다. 다만 공신에 관한 일반 사무를 관장하던 충훈부가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에서 개편되는 변화가 있었다.

갑오개혁의 핵심은 중앙관제를 왕실업무를 관장하는 궁내부와 일반국정업무를 관장하는 의정부의 2원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충훈부는 1894년(고종 31) 7월 11일 자에 군국기무처에서 제의한 개혁안에 의해 기공국(記功局)으로 바뀌어 의정부에 소속되었다. 기공국의 관제는 ‘공로를 등록하는 일을 맡으며 국장(局長)이 2명인데 좌찬성과 우찬성이 겸하고 주사(主事)가 2명이다. 공신의 적장손은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규례에 따라 군(君)으로 봉하고 읍호(邑號)를 쓴다.’고 하여 기본 업무나 직제가 충훈부와 유사하였다[『고종실록』 31년 7월 28일]. 갑오개혁 이후 의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기공국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 표훈원(表勳院)으로 바뀌었다가 일제시대에 폐지되었다.

[의의]
조선시대의 공신도감은 당대의 핵심지배세력이 되는 공신들의 맹족, 공신교서, 공신초상화 등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신책봉과 관련된 의궤들을 남김으로써 조선시대 공신책봉, 공신관리 및 예술사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장서각 도서분류 2-2857)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2003.
■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
■ 김광수, 「고려태조의 三韓功臣」, 『사학지』7, 1973.
■ 남지대, 「조선초기 예우아문의 성립과 배경」, 『동양학』24, 1994.
■ 노명호, 「고려후기의 공신녹권과 공신교서」, 『고문서연구』13, 1998.
■ 박천식, 「개국원종공신의 검토」,『사학연구』38, 1984.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history.go.kr) 시소러스.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