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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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초도조어금약(孤草島釣魚禁約)

서지사항
항목명고초도조어금약(孤草島釣魚禁約)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계해약조(癸亥約條), 조어왜인(釣魚倭人),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 조어세(釣魚稅), 대마도(對馬島)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1441년(세종 23) 조선과 대마도주 종정성(宗貞盛)이 맺은 어업조약.

[제정 경위 및 목적]
1440년(세종 22) 5월 대마도주 종정성이 삼포 이외의 고초도(孤草島)에서도 고기잡이를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세종실록』 22년 5월 29일]. 조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영의정 황희(黃喜) 등은 허락하지 않으면 몰래 고기잡이하는 왜인이 늘어나 변방에 틈이 생길 것이므로 은혜를 베푸는 것만 못하다 하여 찬성하였다.

황희와 달리 우의정 신개(申槩) 등은 훗날 왜인들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폐단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영의정 황희의 의견에 따라 1441년 고초도에서 대마도 왜인들의 어업 활동을 허락하였다[『세종실록』 23년 11월 21일]. 결국 고초도조어금약(孤草島釣魚禁約)은 대마도 왜인들이 남해안에서 마음대로 왕래하며 고기잡이하면서 저지르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맺은 조약이었다.

[내용]
고초도에 고기잡이하러 오는 대마도 어선은 대마도주로부터 도주의 도서(圖書) 3개를 찍은 문인(文引)을 발급받아 경상도 거제도 지세포(知世浦)에 와서 제출하면, 지세포만호는 문인을 보관하고 대신 만호 명의의 문인을 발급해 주었다. 대마도 왜인들은 남해안 고초도 일대의 정해진 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하였으며, 고기잡이가 끝나면 다시 지세포로 돌아와 만호의 문인을 반납하고 만호에게 맡겼던 도주의 문인을 돌려받고 소정의 조어세(釣漁稅)를 납부한 뒤 대마도로 돌아갔다. 만약 도주의 문인을 지니지 않았거나 병기(兵器)를 가지고 있는 자, 지정된 곳 이외의 수역을 횡행(橫行)하면 해적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였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지세포로 돌아온 대마도 왜인들은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조어세를 납부하였다. 약조 초기의 조어세는 대선 1척에 500마리, 중선 1척에 400마리, 소선 1척에 300마리로 규정하였다. 그 후 1442년(세종 24)에 각각 200마리, 150마리, 100마리로 줄였으며, 이 숫자는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대마도 왜인들은 고기잡이를 한 뒤 조어세를 바치지 않고 도망하기도 하고 어로 구역을 벗어나 노략질을 일삼기도 하여, 이 제도는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고초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와 여수시 거문도, 혹은 거문도 북방의 역만도,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의 수역 등으로 비정하고 있었다. 특히 장절자(長節子, [오사 세츠코])는 고초도의 위치 비정에 대한 선학들의 여러 설과 사료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거문도(일명 삼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변천]
1441년부터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날 때까지 유지되었으나, 그 후 양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면서 중단되었다.

[의의]
고초도조어금약은 대마도 어민들이 남해안에서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저지르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으로, 조선에서 왜인의 발호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안 지방을 안정시키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 『춘관지(春官志)』
■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조선전기 해양개척과 대마도』, 국학자료원, 2007.
■ 이현종, 『조선전기 대일교섭사연구』, 한국연구원, 1964.
■ 하우봉, 『강좌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 長節子, 『中世國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2002
■ 한문종,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집필자] 한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