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고주(高柱)’가 문헌에 기록된 경우는 비교가 되는 일반 길이의 ‘평주(平柱)’가 같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길이의 기둥이 사용되었다면 접두어 없이 ‘주(柱)’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둥과 관련된 용어로 ‘주’를 사용하는 경우와 ‘영(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물의 구체적인 형태나 재료를 논할 때는 ‘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의식과 관련해서 기둥이라는 표현이 필요한 경우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다. 이때 영은 모든 의식의 설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영은 유교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사찰의 불전(佛殿)과 같이 다른 용도의 건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건축물 내부에 위치한 고주 중에서 특별히 정간(正間) 내부에 위치한 전면의 두 기둥을 동영(東楹), 서영(西楹)이라고 지칭한다. 또 동영과 서영 사이의 공간을 영내(楹內)라고 한다. 창덕궁 선정전의 경우 내부에 굳이 고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건물 내부에 영내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좌 전면에 2개의 고주를 사용한 예이다.
많은 사찰 불전에서도 선정전과 같이 내부에 하나의 고주를 사용한 건물이 많다. 하지만 사찰 건축의 경우 유교 건축과 달리 영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주를 뒤쪽에 위치시킨다. 고주를 뒤쪽에 위치시키면서 전면의 예불 공간을 넓게 확보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유교 건축의 경우는 건물에 전퇴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다른 건축물은 후퇴를 두는 경우가 많다.
[연원 및 변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여러 차례 고주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만, 건축과 관련된 고주의 사례는 2차례 확인된다. 『성종실록』의 1478년(성종 9) 8월 22일 기록에는 민간의 건축 풍조가 매우 화려하게 사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여러 규제 내용 중에서 ‘대군(大君)은 고주를 13자, 왕자, 제군(諸君), 공주는 12자, 옹주 및 2품 이상은 11자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해군일기』의 1618년(광해군 10) 4월 24일 기록에도 고주가 등장한다. 각각의 건물을 영건하는데 여러 크기의 재목이 모두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례로 인경궁의 양 침실을 들어 ‘고주는 19자, 중고주(中高柱)는 16자, 평주(平柱)는 10자의 길이이며, 별당은 고주가 13자, 평주가 10자의 길이’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건축 관련 의궤에서 고주라는 용어는 매우 흔하게 등장하며, 일관되게 ‘고주’로 기술되어 있다. 의궤에서 확인 가능한 고주 중에서 특별히 『중화전영건도감의궤』에는 귀고주[耳高柱]라는 부재가 등장한다. 귀고주는 내부에 위치한 고주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자리에 사용된 고주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귀고주는 중층 건물의 경우 2층에서 외부로 노출되어 2층 귓기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건물의 규모가 비슷한 『인정전영건도감의궤』와 비교해보면 인정전에도 귀고주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정전영건도감의궤』에서는 따로 귀고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고주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높이가 다른 고주가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형태]
높이가 서로 다른 기둥을 하나의 건물에서 같이 사용할 때에는 기둥의 높이에 따라 평주와 고주로 나누어 표기한다. 지붕의 형태를 고려해보면 건축물 내부에 위치한 기둥이 외곽에 위치한 기둥에 비해 길이가 길 수밖에 없다. 이때 기둥의 길이가 짧은 건물 외곽의 기둥을 평주라고 기록하고, 길이가 긴 건물 내부의 기둥을 고주라고 표기한다. 비록 건축물 내부에 위치한 기둥의 높이가 평주보다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주라고 칭한다. 건물의 종단면에서 고주가 하나만 사용된 경우 1고주라고 하며, 두 개가 사용된 경우 2고주라고 한다. 종단면에서 고주가 많이 사용될수록 건물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